가짜난민수용반대·난민법 폐지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난민행동)’은 14일 저녁 7시 △서울/경기(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주/전남 (광주 금남로 공원 앞), △전북/익산(익산역 앞) △제주(제주시 노형로터리 월랑마을 표지석 앞)에서 집회를 동시에 개최 한다.
주최 측인 ‘난민행동’은 “집회는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시민 자유발언대, 가수들의 노래공연, 일렉트릭 첼로연주, 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되며, 30명의 질서유지인을 자체 선정, 평화롭고 차분하게 개최된다”고 밝혔다.
“제주예멘인들은 경제난민으로 유엔 난민협약상 난민도, 난민법상 난민도 아니기에 강제송환되어야 하며, 가짜난민 대량유입의 가장 큰 핵심인 난민법과 무사증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난민법 폐지의 대안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조항을 부속시킬 것을 제시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난민유입은 출입국관리의 통제에 따라야 할것을 주장했다.
카페지기를 맡고 있는 필명 ‘정의행동’ 은 “난민신청자들에게 한국이 아시아 유일의 난민법 제정국가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의 존재 자체가 난민 대량유입의 원인이며, 3년 안에 난민신청자가 12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명 ‘정의행동’은 “집회참여자는 좌/우 구분없이 난민문제로 모인 평범한 시민들” 이라 면서 “특히 순수한 국민의 목소리를 ‘차별주의자·혐오주의자’로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난민관련 국제 조약집에 따르면 국제법상 고등 판무관의 보호를 받는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를 말하며 , 순수한 경제적인 성격의 이유는 원용될 수 없다.
국내 난민법상의 난민도 난민법 제 2조 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난민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난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예멘인이 관광목적으로 제주에 오면 무비자기간은 한달인데 ▲난민신청을 하면 6개월간 체류할 수 있고,▲법원에 소송을 하면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7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그동안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돌아다니고 취업도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정부는 △생계지원금 월 43만 원 및 △의료비 △교육비△주거비까지 지급하는등 대한민국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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