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진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원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진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광고물 근절 옥외광고문화 정착

▲ _2018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뉴스타운

수원시는 9일 시청 대강당에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2018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수원시 관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옥외광고협회수원시지부, 장안·권선·팔달·영통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공무원 등 2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전용기 수원시 광고물팀장은 ▲시가 추진하는 옥외광고물 관련 정책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옥외광고사업자 행정처분 ▲위반행위 별 과태료·이행강제금 ▲불법 현수막 업무처리 지침 ▲무등록 옥외광고사업자 및 불법광고물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또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철거·수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선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사말에서 “옥외광고물 설치에 적용되는 법규를 손쉽게 알 수 있는 ‘내 땅·건물의 옥외광고설치 서비스’ 등 광고물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겠다”며 “소소한 시민의 삶과 문화가 녹아있는 도시 경관을 만드는 데 광고물 종사자 여러분이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옥외광고물 허가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설치 사전 안내제’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지속해서 전화를 걸어 과태료와 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민 수거 보상제’ 등 다양한 옥외광고물 정비 정책을 추진해왔다.

올 4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년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대상인 대통령 기관표창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원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0%’를 목표로 2018년 한 해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 무료 양성화(합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을 몰라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생업이 바빠 연장신고를 못 해 ‘불법 간판’이 돼버린 광고물(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을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쳐 양성화해주는 사업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