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아 터진 "무자격자 회장"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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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아 터진 "무자격자 회장"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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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1보)부적한 "재정보증서류"로 회장 선출돼

▲ 종규 제16조2항내용을 캡처했다. ⓒ뉴스타운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해 놓은 게 없다”는 비난을 받았던 대전지역 최고의 성씨인 은진(恩津)송씨 종중의 적폐(積弊 :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가 제보돼 취재에 나섰다. 제보내용으로만 보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차근차근 몇 차례의 기사로 진실을 밝혀보기로 한다.<편집자 주>

“대전지역 최고의 성씨문중”임을 자랑하는 은진(恩津)송씨 종중이 “무자격자 회장”논란 등에 휩싸였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지난 2017.6.12 대종회장 입후보 당시 제출한 재정보증서류에 “종규에 규정되지 않은 전세계약서 등이 들어 있다”는 주장이 지난 6월초 경부터 제기됐다.

“대종회장출마자는 종규 제16조2항에 규정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후보자격을 가늠하는 필수’다”면서 “동 조항 ‘마’에 ‘재정보증서(부동산 및 예금 등)와 보증보험증권 - 18억원 상당액’을 제출하게 돼 있다”는 것.

그런데 “(동 규정)하단표기에 토지보증, 건물보증, 예금보증은 필요서류가 적시돼 있으나 전세계약서관련 표기가 없다”며 “전세계약서는 동 조항에서 규정한 재정보증서(부동산 및 예금 등)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종중소유임야가 재정보증서에 포함되는지?”와 “선출이후 공증되었는지?(당선 즉시 공증하도록 돼 있다)”를 문제 삼았다.

일부 대종회 파유사들은 “이와 같은 행위들은 종규에 어긋난다.”며 “입후보자격이 없는 입후보자(입후보서류요건을 못 갖춤)를 단독으로 출마시켜 대종회장으로 선출한 사기(?)행위”란 주장을 펼쳤고 “(몇-번)대종회를 방문, 항의했다”고 한다.

또 “이런 사기(?)행위를 당시 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들은 묵인했고 입후보서류 하자를 2017.7.12 파유사회의 때 통보하여 ‘종중최고회의인 파유사 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해태(懈怠)하여 무자격자를 대종회장으로 선출하는 누(累)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자있는 입후보서류를 접수해 단독후보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 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 간사는 ‘무자격입후보자였던 현 대종회장에게 물질적인 후원(?) 또는 향응(?)을 받은 게 아닌가?’하는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오랜 기간 종중 일에 관여했던 모 씨는 “(종중에)불법적인 일을 행하고는 몇-푼의 돈으로 무마하는 게 다반사였다”는 심한(?)말도 했다.

이와 같은 각종 제보내용은 은진송씨대종회에 취재의뢰형식의 내용증명으로 우편 발송했고 금일 오전 대종회총무유사에게 “관련되는 분들에게 전달했냐?”를 확인 한 바 “전달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답변이 오면 추후 게재할 위계다.

한편 1년 전인 2017.7.12 대종회장선출도 전임 대종회장의 임기를 채우지 못해 그 잔여임기(금년 10월)를 채우는 보궐선거였다. 일부 파유사들은 “적폐청산을 위해 종규개정”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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