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엄종희 회장 등 2명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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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엄종희 회장 등 2명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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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상호기자 고발,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 등 전현직 간부 2명이 현직기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결국 형사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엄 회장 등은 자신들이 소속된 단체에 불리한 보도가 나가도록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인 현직기자를 '불법 로비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고소를 당한 것.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5월 16일 한의협 엄종희 회장과 이상봉 전 홍보이사 등 2명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 회장 등은 지난해 9월 MBC가 자사 이상호 기자에게 사내 직제세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리자, 'MBC의 자체징계 결과 이 기자가 불법의료단체의 불법로비를 받고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에 앞서 MBC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8월 29일 여야의원들의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국제침구심포지엄 개최사실과 의미를, 같은 회사 의학담당 조 모 기자에게 제보했다는 이유로 한의협 측의 항의를 받았으며, 이어 MBC 인사위원회에 넘겨져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이상호 기자는 한의협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성명서의 허위성을 들어 이를 정정하고 사과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의협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 3월, 엄종희 회장 등을 서울강서경찰서에 고소한 것이다.

엄 회장과 이 전 이사는 7월 26일 오전 9시 30분 한의협 고문변호사와 함께 서울남부지청에서 고소 건과 관련된 진술을 했으나, 엄 회장과 이 전 이사 간에 성명서 작성 및 배포, 보고시점 등에서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전 이사는 당일 오후 검찰에서 추가진술을 하고 7월 28일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고소 건이 8월 중순쯤 약식기소, 9월 중으로 1차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전해지자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검찰의 기소처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기면서 "향후 공판 과정을 통해 민중의학인 침구 시술권을 법적으로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침구치료 보다는 정작 고수익의 보약 팔기에 급급한 한의학계의 부조리를 조목조목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 경우 가득이나 한약부작용 및 한약효과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한의계는 또 한번의 태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현재 양방 의료계가 의료일원화를 위한 한방 죽이기에 전력을 쏟아 붓고 있는데다 일부 단체가 한약 부작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제 2차 발표를 저울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기자는 ‘MBC 시사메거진 2580’ ‘사실은’ 프로그램의 탐사, 고발전문기자로 하남국제환경박람회 문제점을 고발하는 등의 활동으로 그해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언론대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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