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갑-질” 이대로 방관하시렵니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우리은행의 갑-질” 이대로 방관하시렵니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취재8보)본부차원의 불법행위를 “차장”에게 덤-튀기 씌워

▲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토론광장 캡쳐화면 ⓒ뉴스타운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이 “은행본부차원의 불법행위를 ‘차장’급 직원에게 덤-튀기 씌운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① 여신규정 및 전산시스템에 변칙(불법)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고 ② 대출 실행한 차장에게 ‘업무상배임죄를 묻는 고소’를 했고 ③ 동 사건은 1심에서 업무상배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판결”을 받았다.

결국 “변칙(불법)대출한 것은 검찰의 공소와 판결로 확정”됐으나 공소사실인 “변칙(불법)대출이 은행본부차원의 전국에서 행해진 것이냐?”가 항소심 쟁점이 됐다. “은행본부차원의 지시(?)나 규정에 의한 변칙(불법)대출임에도 ‘차장’급 직원에게 덤-튀기 씌운 것은 자신들의 불법을 감추기 위한 갑-질에 해당”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업무규정에 ① 대출금의 선 지급은 공사착공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② 기성급은 대출금의 90% 범위 내에서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③ 준공급은 대출금의 10%이상을 건물 사용승인 후 후취담보를 취득하고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국민주택기금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는 총괄수탁은행으로 지정된 2008년이후 2014년경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다가구주택)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 지급을 했고, 기성고 확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성급을 지급하는 등 변칙(불법)대출을 전국 전 영업점에서 했다”는 게 덤-튀기 쓴 차장의 주장이다.

공소사실과 같은 변칙대출이 가능했던 것은 ① 타행대출금대환(상환)이 가능하도록 한 은행의 지침과, 타행대출금상환 및 일부추가자금 지원을 위해 50%선급금 지급 후 당일 기성고를 40% 추가 인정하여 대출금을 선 취급해 1순위근저당권 설정하고 준공 후 준공급을 지급하는 식의 처리를 지점장 전결로 취급하도록 한 ② 여신규정 때문이라는 것.

“(이와 같은 변칙대출은)주택도시기금관리 및 운용규정위반도 되지만 업무상배임에도 해당”된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항의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다.

가자가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변칙대출은 2014.8.29.일과 2015.4.17.일 전에 집중”됐다. 2014.8.29.일 이전에는 기성고 확인을 위한 공사사진 첨부 없이 지점장전결로 취급됐고, 2015.4.17.일 국민주택기금 세부시행규정(업무메뉴얼)이 개정 승인(주택기금과-2051호)돼 “다가구주택자금의 담보취득 조건이 변경”됐다는 점에서 “타행대출금대환(상환)이 불법”이었음이 밝혀졌다.

한편 “전국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변칙(불법)대출이 얼마나 행해졌나?”를 밝힐 방법으로 “첫째, 주택도시기금대출 착공급 취급 시에는 ‘필수서류’로 착공계가 첨부되어야 함으로 착공계가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관(시군구청)의 허가를 득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착공급 대출과 동일자에 기성고율에 따른 기성급 대출을 취급한 것은 변칙(불법)대출로 이를 조사하면 되고  둘째, 우리은행만 취급하는 주택도시기금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타 금융기관에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과 자기 또는 추가 금융기관자금으로 90%이상 공사를 진행한 후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은행의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할 금융거래자는 없다’는 점에서 타행대출금대환(상환)은 변칙(불법 : 불공정거래 등)대출”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