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관광사업체의 관광시설 확충과 경영 활성화를 돕기 위해 2018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018년 하반기에 총예산 4천950억 원의 46%인 2천3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관광사업체 약 320개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원 지침'은 21일 문체부 누리집 사이트에 공고된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숙박업)의 시설자금에 대해 1.25% 포인트(P) 우대금리를 적용함으로써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시설자금 융자의 기준이 되는 기성고(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냄)의 인정금액을 60%(종전 50%)까지 확대, 융자를 더욱 원활히 공급한다. 관광기금 운영자금의 ▲3사분기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이며, ▲4사분기 신청 기간은 9월 3일부터 28일까지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3사분기는 9월 28일, 4사분기는 11월 23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오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수시로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018년 2분기 2.48%)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 포인트(P)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시설자금은 1.25% 포인트(P)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기금이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관광시장 규모를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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