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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쟁사건은 인천 서구 OO아파트 주민들이 신공항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관리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와 인천광역시 서구청, 근화건설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평행으로 배치된 신청인 아파트 일부세대에서 야간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으로 나타나, 수면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아파트 부지 조성자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에게도 피해배상을 결정한 것은 부지조성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시 이미 건설계획이 확정(1994년 2월)되어 있던 신공항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0년 11월 고속도로 개통후 이루어진 아파트 건축계획 승인(2001년 7월)과 사용검사시 (2003년 9월)에도 신공항고속도로의 소음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소음피해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 조성시에는 단독주택 입주예정지였으나 고층 아파트용지로 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함 에 따라 고속도로와 인접한 7층이상의 고층아파트 주민이 소음피해를 받은데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번 배상결정에서 6층이하는 소음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점에서 볼 때, 만약 인천 서구청이 당초 계획대로 단독주택 또는 저층 아파트를 건설토록 하였다면 소음피해를 유발시키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변의 확정된 개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피해가 있을 시는 당해사업 시행자가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도로소음 피해발생 원인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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