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를 틈타 신발, 구두, 생녹용 등 값싼 수입물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있다.
구두의 경우 일부 수입업자들이 값싼 중국산에 제거하기 쉬운 스티커로 원산지표시를 하여 수입한 후 국내 유통과정에서 이를 제거하여 국산으로 위장하고 있으며, 생녹용의 경우에는 최종 판매 포장단위에 원산지표시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 판매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를 보다 철저히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와 관련업체 보호를 위해서 원산지 미표시 물품이나 허위로 표시된 물품을 수입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에 대한 시정조치는 물론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향후 이들 업체가 수입 신고하는 물품은 전량 현품 검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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