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를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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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언론문화의 새 지평을 위하여

논쟁의 불씨를 당긴 것은 오마이뉴스의 데스크다. 지난 19일 기자는 한통의 e-mail을 받았다[붙임1 참조]. 데스크의 이름을 '성낙선'이라 밝힌 발신자는 오마이뉴스의 공시된 기자약관의 애매모호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기자의 타 사이트 기사게재를 '부도덕'으로 진단했다. 그것도 고양시의회의 항의전화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서다.

오마이뉴스 기자회원 약관 제 3 항에는 분명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OhmyNews와 기자가 함께 갖습니다. 저작권을 서로 배타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자는 OhmyNews에 실린 글을 다른 매체에 실을 수 있습니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기자는 데스크의 부당한 약관해석의 문제점을 지적 항의회신을 날린 바 있다.

항의를 접한 데스크는 회신하기를 "기자회원 약관에 적힌 문구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일응 시인하면서 "전화로도 말씀이 오간 것처럼 그 약관에는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고 해 놓고는 "하지만 문구를 만든 주체가 편집국이니만큼 편집국의 해석 또한 규정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붙임2].

이러한 오마이뉴스 데스크의 무소불위의 약관오해 행위야말로 공시의 원칙을 공신하고 행한 기자의 활동을 훼방하는 불법적인 소행이라고 판단 '언론중재위'에 그 타당성 조사를 준비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당사자 오마이뉴스와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를 '공론화'하기로 합의하고 일차적으로 각종 사이트의 게시판 상에 올려놓아 강호제현의 판단자료로 삼은바 있기도 하다.

애매모호한 해석은 상대방을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법치국가의 법 논리임을 오마이뉴스는 완벽하게 내리 깔고 있다는 형국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기사의 정당성의 유무가 아니라 단순히 타 사이트에 게재 여부를 '압력' 운운하는 철부지 해석을 닮으로서 오마이뉴스 데스크가 언론의 순 기능이 가진 A,B,C를 모르거나 곡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깊은 우려와 회의를 품을 소지를 남긴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오마이뉴스르 자르게 되는 중요한 첫째 이유다. 기자가 타 매체활동을 하는 것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하여 활동하는 언론매체의 전파라는 기능면에서도 장려하면 했지 금지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 아닌가? 항차 약관이 그것을 규정해 놓고 있음에서랴.

기자가 쓴 기사를 통한 문제의 발단내용 중에는 고양시의원들의 항의성 전화에 궁색한 나머지 '사과의 글'을 해당 사이트에 올리라고 되어 있어 당해 '사이트'로부터의 항의가 아니라 기사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시의원들의 일방적인 피해의식을 마치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시켜 주는 빌미를 제공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마이뉴스는, 언론매체가 가질 국민이 알아야 하는 사실보도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역수호라는 일차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항의성 압력에 굴복했다는 전례를 남겼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기자가 오마이뉴스를 자르는 둘째 이유다.

오마이뉴스가 독자적으로 가진 내부적 언론문화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 규약은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광범위한 언론매체 전체가 수긍하는 것이어야 한다. 배타적이며 독단적인 규약의 시행은 수직적인 도그마를 불러와 천하의 독자를 오도할 독소적 행태를 유발할 위험천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기자가 지적하여 오마이뉴스를 자르는 세째 이유다.

오마이뉴스의 기자임을 기사 속에 명기하는 것이 압력으로 비칠 것이냐 그 반대냐 하는 것은 보는 독자에 따라 각각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실성 유무와 직결될 때 기사로서의 생명력을 담보한다고 할 것일 뿐이다. 사실 기사 그로 인해 피해 당사자가 발생하고 아니하고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세상의 기자는 기자가 아닐 것이며, 그가 쓴 기사는 산 기사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기사로 인해 명에가 실추, 훼손되었다 하여 기자의 사실보도성이 상실되지 않는 한 그것이 오마이뉴스든 <뉴스타운>의 기사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마땅히 기자가 그가 속한 매체의 이름을 거명하여 대내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차라리 마땅하고 아름다운 소임이 아닐까? 이것이 기자가 오마이뉴스를 자르는 네째 이유다.

진정한 언론문화의 새 지평을 위하여 오마이뉴스와 같은 이러한 일방적 행위는 발붙일 곳 없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지금, 바로 궂은 것을 자르고 새 순을 돋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온전히 오마이뉴스의 선택일 뿐이다. 공시된 규약을 두고 해석의 애매모호를 인정하는 깃발을 치켜든 채, 진실을 망각, 외면하여 거기에 안주하려는 모험주의 속에서 언론의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나아가 그것이 오마이뉴스가 내 세우는 미래비전일 수밖에 없다고 강변한다면, 그런 언론매체는 공의(公義)와 공익(公益)에 입각하여 잘라내느니만 못할 것이며, 자르느니만 못하다는 것이 기자가 오마이뉴스를 향해 맹성을 축구해 마지않는 다섯 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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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켓 2003-05-01 17:10:54
오마이뉴스에서 찾아보니까 채택된 기사를 한 편도 안썼으면서
그리고 고양시청 게시판 보니까 순 특정인 찬양 따위
전혀 기사와는 거리가 먼 글만 올리면서
오마이뉴스의 기자를 사칭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짓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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