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정차로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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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정차로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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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경무과 정석영순경 기고문

▲ 인제경찰서 경무과 정석영순경 ⓒ뉴스타운

지정차로제는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이다.

기존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 기능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문제점으로 야기되었다.

새롭게 적용되는 지정차로제는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도로를 차로 단위로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간략하게 왼쪽/오른쪽차로로 구분해 알기쉽게 개선된다. 즉 운전자는 간소회된 왼쪽 오른쪽 차로 중 본인 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 가능한 차로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고속도로 외의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는 승용,경형・소형・중형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으며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화물,특수,건설,이륜,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다.

왼쪽 오른쪽 차로의 구분은 예를들어 4차로같이 짝수차로일때는 1,2차로가 왼쪽, 3,4차로가 오른쪽차로로 구분하기 쉽고, 차로수가 홀수이면 가운데는 오른쪽차로로 구분되는 것으로 예를들어 3차로같이 홀수차로일때는 1차로만 왼쪽차로가 되고 2,3차로가 오른쪽차로가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속도로의 경우, 정체등의 이유로 시속 80km 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추월 차선으로 비워둬야했던 1차로의 주행이 가능해진다.

2017년 6월 개정되어 시행중인 지정차로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가능토록 개정하여, 신호・속도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하다.

이번 변경된 지정차로제로 피서철 여름휴가 교통체증이 많이 감소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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