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지방선거 후보자 선택 정당보다 인물본위 신중한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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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지방선거 후보자 선택 정당보다 인물본위 신중한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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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은 지방선거 후보자 선택 신중하게 투표해 4년을 후회 없이.

 ▲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뉴스타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는 13(수요일)일로 이제 코앞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다가오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단 세종은 4개, 제주는 5개 선거가 치러진다.

여기에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의 임기는 4년(2018. 7. 1.~2022. 6. 30.)이며,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2020. 5. 29.)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전투표는 6월 8∼9일까지, 본투표는 6월 13일 치러지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이다.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이다.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아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이나 외항선원의 경우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국회는 2018년 3월 5일,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선거 6개월 전, 2017년 12월 13일)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3월 2일)보다도 3일이 지나서야 통과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한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정수도 현행 2898명에서 2927명으로 조정됐다.

■ 선출 대상.

· 광역단체장(시,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 17석

· 기초단체장(구, 시, 군의장): 구청장, 시장, 군수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등 226석

· 지역구 광역의원: 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등 737석

· 지역구 기초의원: 구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등2,541석

·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례대표 시의회의원, 비례대표 도의회의원 등 87석

· 기초의원 비례대표: 비례대표 구의회의원, 비례대표 시의회의원, 비례대표 군의회의원 (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등 386석

· 교육감: 전국 시, 도교육청 교육감 17석

·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실시(5석)

· 국회의원 재보궐: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 등 12석이다.

▲ ⓒ뉴스타운

지방선거 후보자 선택 신중하게 투표해 4년을 후회없이.

이번 13일 지방선거에서는 사기전과를 비롯한 절도 성추행 음주사고 도덕성 인성 윤리성이 없는 파렴치 몰염치로 능력과 자질이 결여된 후보자는 유권자가 투표로 낙선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는 각국의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나 배경에 따라 선거 방식이나 절차에 차이가 있다. 우리 한국에서도 자치의 범위에 따라 선거의 범주가 달라져왔다.

2010년 현재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 등록은 모두 정당·선거인추천제를 채택하였고, 선거권자는 20세이다. 선거 방식은 주민의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는 4년으로,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의 재임은 제한이 없다.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종류에 따라 시·군·구는 기초,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광역으로 구분한다. 선출직은 광역자치단체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8개직이다.

지방 자치가 잘 이뤄지려면 고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우선 지방 자치에 알맞은 제도와 법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또 그 고장 살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재정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고장의 살림은 우리가 맡아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고, 재정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없다면 지방 자치는 성공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지방 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 자치가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일은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돼 나라의 일을 결정하려면 먼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장의 일부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고장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국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도 배우게 된다. 흔히들 지방 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풀뿌리는 풀의 밑바탕이다. 뿌리가 없거나 튼튼하지 못하면 풀은 말라서 죽고 만다.

지방 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여러 살림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밑바탕을 이루기 때문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풀도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듯이, 민주주의가 꽃피고 나라가 발전하려면 지방 자치가 잘 이뤄져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민선 7기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뽑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6·13 선거는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의원, 교육감에다가 한꺼번에 뽑는 국가적 중대사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남북 평화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이 주요 의제로 대두된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저성장·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한국적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신중한 선택이 절실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이 선거에 대한 열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 후보간 정책경쟁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민주당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돼 민주주의의 장점인 다양성이 구현되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다. 민주주의는 선거과정에서 치열한 정책 경쟁과 공론화를 통해서 성숙한다.

그리고 유권자의 참여와 날카로운 판단을 요구한다. 앞으로 남은 선거 운동기간만이라도 유권자들은 각종 홍보물과 TV토론회, 선관위 홈페이지를 잘 살펴서 참 일꾼을 선택을 하는데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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