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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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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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인제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110,981필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과 인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대비해 평균 8.8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7.24%)과 지가의 현실화를 위한 시세반영률 확대가 주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상남면(17.39%), 인제읍(10.93%), 기린면(8.58%), 남면(6.10%), 북면(4.83%), 서화면(4.48%) 순으로 상승하였다.

상남면이 최고 지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과 전원주택부지의 선호 등으로 거래가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지가는 북면 원통리 711-25로 ㎡당 132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북면 용대리 산 62-1로 ㎡당 122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 2일까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재조사·검증 후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재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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