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범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4일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때린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김성태 폭행범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모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해주신 김성태 의원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라고 반성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김 모씨는 구속 당시 "자유한국당은 단식 그만하고 마음을 추슬러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라"며 "나는 항소하지 않고 승복하겠다"고 당당한 목소리로 외친 바 있어 사뭇 다른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모씨의 아버지는 언론사 게시판을 통해 아들의 구속수사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당시 그는 "제 아들은 술 한 잔도 안 마시고 남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추구하는 순수한 청년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들이 잘못한 것은 맞으나 진단 2주의 상해로 아들을 구속한다면 정치인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이며 국민과 평등하지 않다는 것의 입증이다"라고 구속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청년이 왜 돌발행동을 했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성태 폭행범 김 모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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