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의한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내 팔각정을 보유하고 있는 C법인의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정상화 및 개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캐슬 리조트는 C법인이 팔각정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지권 비율 및 팔각정의 면적이 미비하고, 또한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롯데건설로부터 팔각정을 포함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양수받아 팔각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아일랜드캐슬 리조트를 2018년 6월 30일에 개장하여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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