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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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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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다음달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입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31개) 및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 개)에서 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3.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 청년재직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지원 국회에서 추경 예산 통과에 따라 6.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운영방식은 아래와 같다.

(가입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으로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軍 제대자에 대해서는 軍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아울러,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청년 재직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의 전환 가입이 가능하며, * 중소·중견기업과 재직근로자가 정부 적립금없이 5년간 적립(’14.8∼)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가능하다. (적립구조)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한다. 이때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며, 기업과 청년재직자는 5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게 된다.

* (공제적립금) 청년근로자 월 최소 12만 원(5년)+기업 월 최소 20만 원(5년)+정부 월 평균 30만 원(3년, 최대 1,080만 원) (우대사항) 기업에 대해서는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하여 25%를 세액공제 해주며,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한다.

또한, 청년 재직자에 대해서는 공제만기(5년)에 따른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으로써, 유능한 청년인재와 더불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많은 참여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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