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성명서] KBS이사회, 사실상의 ‘보복위원회’ 설치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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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성명서] KBS이사회, 사실상의 ‘보복위원회’ 설치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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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방송법’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한국방송공사’,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난 우파정권 9년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인가

KBS 양승동사장과 이사들이 자행한 불법적, 반민주적 폭거만 해도 막장 수준이다. 해임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것도 모자라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가.  ‘어용이사회’ ‘언론노조 2중대 이사회’라는 오명을 훈장쯤으로 여기는 것인가.

KBS이사회가 지난 23일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사실상의 ‘보복위원회’ 설치 안건을 상정했다. 30일 이사회에서 강행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강행 처리는 꿈도 꾸지 마라.

보도에 따르면,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불공정 보도, 부당징계, 제작 자율성 침해에 대해 진상규명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

명백한 위법이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난 우파정권 9년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인가.

절대로 안될 일이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불법은 5년짜리 권력으로 면책될 수 없다.

KBS는 ‘방송법’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한국방송공사’이다. ‘민영방송’ ‘상업방송’이 아니다.

방송법 제63조 제2항은 ‘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6년 KBS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자체감사란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감사원은 KBS에 자체 감사기구가 아닌 비감사기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조사·점검·확인 등 사실상 자체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처분까지 했다. 조사·점검 등을 빙자한 감사업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KBS는 ‘방송법 개정’을 하지 않고는 ‘불법 감사기구’를 만들 수 없다.

KBS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반해 ‘불법 감사기구’를 만들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근거로 들어 강규형 KBS 이사를 퇴진시켰다.

이제 KBS 이사회를 관리·감독하는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 ‘불법 감사기구’를 만들지 못하도록 ‘검사·감독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

경고한다. KBS이사회는 방송법 위반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반하는 ‘불법 감사기구’ 안건을 절대 처리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라. 만약 KBS 이사회가 끝내 ‘불법 감사기구’를 강행처리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와 KBS 이사회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 5. 29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이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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