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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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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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등 안내

▲ ⓒ뉴스타운

올해 2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읍시보건소가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시민들이 방문하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관한 상담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해 불편함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연명의료란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직접 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작성해 정읍시보건소(보건위생과 ☏063.539-6121~3))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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