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8 -
창녕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 방역업무 보조 - |
하절기 방역소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방역업무보조) 채용계획을 공고합니다. / 2018년 5월 14일 / 창 녕 군 수
구 분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자격요건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비 고 |
기간제 근로자 | 1명 | 창녕군보건소 (예방보건담당) | 운전면허 1종 | 방역업무보조 | 2018. 6월 ~ 10월 | 5개월 |
가. 창녕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관리규정 제10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창녕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관리규정 제10조
나. 자 격 요 건 : 운전면허(1종) 소지자
다. 가산점 부여 : 방역소독업무 경력자 우대
라.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로부터 창녕군 거주자에 한하며 창녕군 지리 정보에 밝은 자
마. 응 시 연 령 : 20세이상(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학 력 ․경 력 : 제한없음
사. 성품 및 신체조건 :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자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및 서류구비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합격자에 한함
가. 접 수 기 간 : 2018. 5. 14.(월) ~ 5. 18.(금) 18:00까지
나. 접 수 장 소 : 창녕군보건소 3층 사무실(예방보건담당)
다. 접 수 방 법 : 방문(055-530-6214)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5. 21.(월) 18:00 이후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
○ 일 시 : 2018. 5. 25.(금) 11:00~
○ 장 소 : 창녕군보건소 2층 소회의실
※ 단, 결격사유가 없고 서류전형 합격자의 접수자가 1인일 경우 면접 생략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5. 25.(금) 17:00
○ 인터넷 홈페이지(창녕군청) 또는 개별통지
※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가. 응시원서 1부(우리군 소정양식)
나. 이력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가. 매년 군수가 결정한 단가(1일 단가 60,240원)
나. 근 무 일 : 주5일 근무(월~금)
다. 근무시간 : 원칙은 09:00 ~ 18:00이나 방역소독업무 보조시에는 근무시간 연장
※ 집중방역기간인 8월에서 10월까지는 주 2~3회 소독하며 시간대는 오전 06:00~08:00, 오후 18:00~20:00임(근무시간 조정)
라. 수행업무
◯ 감염병 발생 시 환자 이송, 검체 확보 등 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 보조
◯ 창녕읍 내 방역소독 등 보조업무 등(2개구역으로 구분, 격일제로 방역 실시)
- 감염병 및 민원발생지역 방역소독 및 모기유충구제 보조업무 수행
- 방역차량 및 방역기 관리 보조업무 수행 등
가. 응시자(면접 대상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 당일 개시 3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작성이 발견
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다. 합격자(예정자)가 합격이 취소되거나 중도포기할 경우, 재공고 하지 않고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보건소(055-530-6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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