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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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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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8 - 3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치수과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4일   /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 임용분야 : 2명 (전기안전관리자 1명, 보조원 1명)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부서

담당 업무

전기

안전 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1명

1년

치수과

(빗물펌프장)

•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관련업무

• 수방기간 중 주·야간 및 휴일 비상근무

• 동절기 취약계층 전기시설 무상점검

• 빗물펌프장 공사감독 보조

보조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1명

1년

치수과

(빗물펌프장)

•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보조

• 수방기간 중 주·야간 및 휴일 비상근무

• 동절기 취약계층 전기시설 무상점검

• 빗물펌프장 공사감독 보조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7.26)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4【대통령령 제28211호, 시행 2017.7.26)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지역․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임용자격

전기안전관리자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2년 이상 전기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4년 이상 전기분야의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 전기시설 조작 및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은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을 말함

보조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계분야 기능사이상의 자격소지자

• 해당 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 보수 및 수당

○ 기본연봉 : 전기안전관리자 18,000천원(주 35시간 근무기준)

보조원 15,600천원(주 35시간 근무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의거 책정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기본연봉은 채용 후 보수심의결정위원회에서 변동될수 있음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7시간 근무(월~금)

○ 복무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 시험일정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최 종

합격자발표

임용예정일

2018. 5. 15.(화) ~ 5. 17.(목)

2018. 5. 21.(월)

2018. 5. 28.(월)

(예정)

2018. 5. 30(수)

(예정)

2018. 6. 20.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면접시험합격자(임용후보자)는 마포구청홈페이지(www.mapo.go.kr)에 게시 및 합격자는 개별 통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5. 15.(화) ~ 5. 17.(목) 09:00~18:00, 3일간

점심시간(12:00~13:00) 접수 제외

○ 접 수 처 : 마포구청 5층 치수과(기전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각 1부)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1)

- 응시원서(별지서식2)

※ 응시수수료 : 마포구수입증지 5,000원 첨부 - 구청2층 민원실 판매

- 이력서(별지서식3)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4)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5)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6) 1부

- 면허증 사본(응시원서 제출시 원본 지참)

- 재직 및 경력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PC활용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기타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마포구청www.mapo.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2018. 5. 21.(월) 마포구청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는 개별통보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일 시 : 2018. 5. 28.(월) 14:30~17:00〔예정〕

- 장 소 : 마포구청 5층 재해방재센터(내부사정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내 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자 : 2018. 5. 30.(수)〔예정〕

- 발표내용 : 합격자(임용후보자) 및 등록서류 등

- 발표방법 :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는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록기일 내 미등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1호 서식) 1부.

나. 응시원서(별지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마포구 수입증지 5,000원 첨부

(구청2층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 7번창구에서 인증기로 인증)

다. 이력서(별지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무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할 것.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라. 자기소개서(별지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바.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사. 면허증 사본 1부.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아.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 상에 발급 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 경력인정기간은 년,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절상, 미만은 절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차. 구직등록필증 1부. (마포구청 2층 종합민원실 내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시험일정은 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인별로 별도 연락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 및 자격요건 관련 문의 : 마포구청 치수과 (☎ 02-3153-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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