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 정종화 교수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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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정종화 교수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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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밝혀

▲ 국가인권위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뉴스타운

‘100만 사회복지사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영역의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열린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사회복지사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기존보다 더욱 심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최근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사례 중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부분도 적지 않다”면서 “휴먼서비스 전문 직종 분야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은 직접적인 대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 ⓒ뉴스타운

이어 정 교수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 인권교육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 교재개발, 생애주기별 학령기와 청장년 수준에 맞는 교육콘텐츠 개발, 동영상, 만화교재 등 인권교육교재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와 연구용역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교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교육에도 인권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인 원조 서비스의 최 일선인 간호영역과 장기요양분야, 사회복지분야 보수교육 과정에서 인권교육이 법적 강제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일부에서 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당 법령의 개정이나 권고를 통해 인권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홍선미 한신대 교수, 김도희 서울복지재단 변호사가 발표를 맡고, 김미혜 이화여대 교수, 허준수 숭실대 교수, 신권철 서울시립대 교수, 정종화 삼육대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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