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기 개표! 과연 대법원 판단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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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 개표! 과연 대법원 판단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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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첫 판결은 판례로 남아 의혹때마다 인용되고 있다

^^^▲ 공직선거에 대한 사무처리예규(일반개표)2002년 3월 21일 개정된 공직선거에 대한 사무처리 예규에서
'일반투표에 대한 개표 절차'를 보면 개함.점검부, 심사부, 집계부 등 개표사무 처리과정에
확인한 결과를 개표상황표에 기록하고 이를 공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왜!
개표기 개표! 과연 대법원 판단은!(2)

개표기 개표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결은 판례로 남아 개표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약방에 감초마냥 인용되고 있다.

이를 완벽하고 절대적인 법적근거라도 되는냥 제시하면서 정작 법적 공백은 치유할 생각을 않고 합당화 하는 억지 수단으로 행사하는 듯 보이는바 이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이 판결 이유에 적시한 내용 중 대법원이 판단한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 또는 확인 ? 검열 절차를 법규인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제정했다는 사실은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다.

단지 ‘공직선거에대한사무처리예규’에서 이를 소상히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개표기 개표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2005년 3월 말경 제기된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2005카합 346)’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준비서면에서 ‘1. 전산개표기의 사용계획’과 ‘2. 개표진행 절차 및 부서별 임무’를 주장하면서 밝힌 소명방법에서 드러났다.

^^^▲ 준비서면(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관련)준비서면의 주장내용을 소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직선거예규집의 ‘개표기에 의한 개표절차와 방법’ 발췌본을 첨부하여
이것이 개표기 개표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근거로 제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표기 개표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2005년 3월 말경 제기된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2005카합 346)’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준비서면에서 ‘1. 전산개표기의 사용계획’과 ‘2. 개표진행 절차 및 부서별 임무’를 주장하면서 밝힌 소명방법에서 드러났다.

이 준비서면에서 전자의 대법원 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이 사건 개표기는 단순히“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불과하고 심사집계부, 위원검열석, 위원장석에서 육안으로 이를 다시 확인?심사?검열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제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의 근거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를 소명하기 위해 예규의 ‘개표기에 의한 개표절차와 방법’을 발췌하여 첨부함으로서 공개되었다.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개표기 개표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법규로 제정되지 않아 입법부작위의 위헌이라 지적하자 이를 부인하고 반증으로 이 예규 발췌본은 제시했다.

선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헌법 제114조 제6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 … 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했음에도 이를 법규도 아닌 예규에 의거 시행하고 있다면 이는 위헌행위가 명백하질 않는가!

^^^▲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발췌본)2002년 3월 21일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있는
[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는 개표기 개표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현재 사용중인 '카. 개표기에 의한 개표절차와 방법'은 이후 개정된 내용이다.
따라서 제16대 대통령선거에는 개표기 개표에 대해 정한 법규는커녕 예규조차 없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개표기에 의한 개표절차와 방법’이 예규에 실린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점이 사건파악에 아주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이다.

‘개표기에 의한 개표절차와 방법’을 정해 예규에 실린 시점은 2004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후로 추정되는데 총선거가 끝난 후라는 게 정확한 소식통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법규는커녕 이런 예규조차도 없이 포괄적이고 뜬구름 잡는 식의 법규에 의해 개표기 개표가 시행되었음 분명해진다.

대법원은 이를 육안으로 확인 ? 심사 ? 검열했으며 개표기는 단지 보조기기로 판단하고 그 이유를 밝혔으나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중앙선관위의 답변서 내용만을 인용하여 개표기에 의한 개표에 대해 판단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 ? 심사 ? 검열했다는 개표방식은 과거 통상적으로 시행되었던 일반투표에 대한 개표 즉 일반개표를 의미한다.

2002년 3월 21일 개정된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의하면 일반투표에 대한 개표의 경우 개함?점검부와 심사부 그리고 집계부에서 확인된 득표수를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관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고 서명?날인한 후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개한다.

이는 일반개표 즉 수개표 과정에 작성된 개표상황표에서도 확인되듯이 개표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확인된 내용에 대해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즉 육안으로 확인 ? 심사 ? 검열한 내용이 개표사무처리의 최종결과물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는 근거가 되는 개표상황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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