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하늘 기자]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로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새벽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도로에서 두 명의 여대생이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A씨와 B씨가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돼 충격을 자아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택시에서 하차한 A, B씨가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무단횡단을 감행, 결국 달려오는 차량에 튕겨져 그대로 쓰러지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날 발생한 사고로 인해 A씨는 사망, B씨는 병원으로 호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이 확산됨에 따라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누리꾼들의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한 전문가의 견해가 함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6년 방송된 SBS '맨 인 블랙박스'에 출연한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에는 횡단보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보통 보행자들이 이런 경우 '저 횡단보도에서 건넜어요'라고 주장하는데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등이 녹색 불일 경우만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무단횡단 시 과실 비율이 낮 시간대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60 자동차가 40이다. 만약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 분리대가 있는 경우는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라고 설명해 이목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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