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하늘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에게 징역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26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희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부터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진행해 온 이희진은 그로부터 2년 후 기소됐다.
기소되기 전까지만 해도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타이틀로 알려졌던 이희진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재력을 과시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모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희진이 월세 5천만원을 육박하는 자택을 공개했던 방송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희진은 지난 2015년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 출연해 "우리 집이 원래는 재계에 계신 분들, 회장님들이 묵던 곳이다. (소유주인)한 회장님이 월세로 내놓았는데, 집을 보니 정말 마음에 들더라. 팔라고 했더니 '인테리어에만 40~50억 원이 들어갔다'며 안 판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희진은 "집에 들어가려면 지문만 8번을 찍어야한다. 예전에 한 회장님 소유의 건물이었는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의 용도로 쓰였다고 하더라. 회장님이 힘들어지고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자 월세로 내놓은 것"이라고 밝히며 눈길을 끌었다.
한편 청담동 주식부자였던 이희진에게 내려질 최종 선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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