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제재 결의 UN 만장일치 채택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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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제재 결의 UN 만장일치 채택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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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의 지지 받으며 전쟁 할 수 있는 길 열어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결의안 요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본부#99)는 현지시간 7.15일(토), 북한이 미사일(대포동발사대#99)을 발사한지 만 10일 만에 15개국의 만장일치로 UN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UN 결의안은 일본 및 미국이 제출한 ‘일본 안’과 중국과 러사이가 제출한 중-러 안이 있었다.

이 두 개의 결의안이 팽팽하게 맞서 왔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실리를 차리는 편으로 가닥을 잡아 절충안이 만들어 졌고, 그 절충안이 15:0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

일본안과 중-러 안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북한 및 UN 회원국에 부과하는 의무조항에 대한 UN의 의지의 정도를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에 과한 것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결정(decide)이라는 최고 수준의 강도를 관철하려 했지만, 절충안에서는 요구-촉구(demand-require) 수준으로 한 단계 낮추었다.

다른 하나는 UN 헌장 제7조를 결의안에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 안은 7조를 포함하도록 하려 했지만, 통과된 결의안에는 이 조항을 넣지 않았다. UN헌장 제7조는 UN결의안을 북한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력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들(41,42조)을 담고 있었다.

일본이 이를 마지막 순간까지 관철시키려 한 것은 중국 말고는 모두가 일본 안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혼자서 비토 표를 던지면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비토 협박으로 ‘제재의 내용 및 강도를 양보하는 반면 ‘만장일치 가결’이라는 명분을 선택했다.

만장일치로 가결된 결의문의 큰 골자는 두 가지, UN 회원국에 부과하는 의무 조항과 북한에 부과하는 의무 조항이다.

UN 회원국들은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자재, 기술, 자금을 거래하지 말라는 것(require)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1999년 및 2002년의 약속을 이행할 것과 6자회담에 복귀하여 9.19 합의를 이행할 것(demand) 들이다.

미국은 북한이 저지르는 일들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하는 것들이라는 데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한목소리를 이끌어 냈다. 대 성공인 것이다. 존 볼턴 UN 대사는 이번 안보리의 조치를 세 단어로 표현했다. “unequivocal, unambiguous and unanimous.” 단호하고, 명확하고, 만장일치의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UN 대표부 박길연을 통해 역사상 유례 없는 기록적인 속도로 45분 만에 ‘즉각’ 거부 성명을 발표했다. 앞으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력을 가하려는 비열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리를 오도하는 일부 국가들의 기도를 단호히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

유엔 결의안 채택으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1. 북한이 이런 결의안을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미국은 아주 쉽게 유엔안보리를 열어 유엔헌장 7조를 포함한 또 다른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는 유엔의 지지를 받아 전쟁을 할 수 있는 길이다.

2.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미국은 유엔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 이번 유엔 결의안 통과는 이런 맥락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미국은 지금부터 언제라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이라크를 공격할 때보다는 비교가 안될만큼 국제적 지지와 명분을 확보해 놓은 것이다.

3. 북한이 이번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동을 보이면 즉 미사일 발사나, 9.19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핵프로그램을 가동하면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면서 이를 직접 제재하려 들 것이다. 시간이 있을 때는 또 다시 UN 안보리를 열겠지만 시간이 없을 경우 직접 군사공격에 나설 것이다.

4. 이번 7.15 유엔 결의안은 9.19 핵 합의문에 이어 미국 외교의 대 성공작이다. 6자에 국한됐던 국제 투망이 15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보다 큰 투망으로 북한을 얽어맨 것이다.

5. 쌀과 비료는 물론 금강산 사업, 개성사업은 전격 중단 돼야 한다. 한국은 “이 두개 사업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반드시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다”며 사업을 지속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서 간 돈이 거기에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 있느냐“며 한국정부를 다그칠 것이 분명하다.

6. 북한을 경제적으로, 공간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PSI를 정정당당하게 구동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UN 회원국들은 모두 북한이 벌이는 반-평화적인 행위를 감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7. 북한은 이 대로 얌전하게 있을 것인가? 결의안에 정면 도전하는 행동을 전개할 공산이 매우 크다. 결의안 통과 후, 북한이 얌전하게 있으면 북한 내부에 균열이 생긴다. 김정일(김정일#99)이 미국과 일본의 책동으로 유발된 결의안 채택에 굴복하다면 이는 김정일의 리더십 근본을 허무는 일이다. 또한 북한이 이런 투망 속에 가만히 갇혀 있으면 멸망은 따 놓은 당상이요 시간문제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바에야 명분을 선택할 것이다. 이번 미사일(대포동발사대#99) 7발의 발사는 “북한이 죽으면 일본과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고 죽겠다”는 칼부림이요 인질극이었다. 유엔 결의안은 이 인질극을 더 크게 확신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 같다.

8. 당당하게 북한 편을 들던 정부는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결의안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5개국의 만장일치는 이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문 전문

유엔(유엔본부#99)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 5월 11일의 결의안(825)과 2004년 4월 28일의 결의안(1540)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명심하면서, 핵.화학.생물학 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체계가 핵.화학.생물학 탄두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앞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민간 항공 및 해상업무를 위협한데 대해 더욱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탄도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또한 이 상황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시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려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1998년 8월 31일 역내 국가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일본 인근 바다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선언과 NPT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개탄하면서, 2005년 9월 19일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에 의해 발표된 북핵 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핵무기를 개발 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번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와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행위를 비난한다.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회원국들에 요구한다.

또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회원국들에 요구한다.

유엔 회원국, 특히 북한에,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자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 또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핵확산 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제 조건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진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에 NPT 협정과 IAEA 안전 규정에 재가입하도록 촉구한다.

6자 회담이 이른 시일내에 재개되는 방안을 지지한다. 또 한반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 노력을 더욱 강화 하도록 촉구한다

유엔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공식 성명서

『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훈련을 유엔 안보리 권한이나 국제법의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폭력집단들이 하는 짓이다. 북한 대표부는 일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할 정치적 목적으로 안보리를 오도한데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

최근 성공리에 끝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의 군사적 자위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례적 군사훈련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자의 합법적 권리이며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북일간 평양선언이나 6자회담 공동성명 등의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도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북한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조인국도 아닌 만큼 어떠한 규정에도 얽매일 이유가 없다. 우리가 미국과 지난 1999년 합의한 장거리 미사일발사 유예(모라토리엄)선언도 북미간에 대화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그 이전 정부가 북한과 맺었던 모든 협정을 폐기했고 양자 대화도 전적으로 거부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05년 3월 미사일 실험 유예선언이 효력이 다했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가 일본과 지난 200년 체결했던 장거리 미사일시험발사 유예선언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우리의 선의를 호도했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편승, 납치문제를 국제적으로 문제삼았다.

지난해 9.19 6자회담 공동성명은 당사국 모두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충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성명이 채택되기도 전에 미국은 북한에 금융제재를가하고 여러분야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 왔다. 미국은 동시에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등 위협과 공갈을 통해 공동성명 이행노력을 전적으로 무산시켜 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게 됐음은 명백하다.

그들이 일상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역안정을 해치고 대화진전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견강부회식 주장에 다름아니다. 우리가 자위를 위한 가공할 만한 억지력을 확보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우리를 공격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 배치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했듯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미사일 발사훈련은 6자회담과는 무관하다. 북한인민군은 앞으로도 자위를 위한 억지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은 만약 어떤 다른국가가 우리의 훈련을 문제삼고 압박하려할 경우 더 강한 다른 형태의 물리적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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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준비완료 2006-07-16 20:54:45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한국전 참전 결의안 이후 가장 강도 높은 유엔의 대북 결의안이다.

1998년 1차 북 미사일 위기후 나온 안보리 의장성명은 물론 북한 NPT 탈퇴 결과였던 93년 5월 안보리 결의안보다 한 단계 높은 대북 경고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 주도의 소위 ‘8개국안’에 포함됐던 ‘유엔헌장 7장’ 원용, ‘(북 미사일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해석, ‘결의안의 구속력’을 의미하는 표현 등 3가지 쟁점 요소가 모두 빠졌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중·러안’에 비해 대북 비난 및 회원국에 대한 요구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진 것이다. 대북 미사일 관련 물품, 기술의 구매 금지를 규정한 부분에서 구속력이 확실한 용어(결정한다·decide)를 쓰지 않았지만 단순한 요구표현(call upon)이 아니라 강한 권고 의미를 담은 표현(demand·require)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관심은 이번 결의안이 갖고 있는 실질적 ‘위력’이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유엔헌장 7장에 따라’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과 다름 없을 정도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결의문에 들어간 ‘안보리가 안보 유지의 특별한 책무 아래’라는 문구 등도 이같은 해석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처음으로 대북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함에 따라 결의안 자체에 힘이 실렸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이다. 현재로서는 다분히 경고적 의미가 강하지만 북한의 추가조치 여부에 따라선 군사조치 등이 포함된 강력한 결의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또 북의 핵무기 추구와 미사일 발사를 동시에 개탄·규탄했다는 점도 각국이 국제·국내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높인다.


10월 전쟁설 2006-07-16 22:17:56
이제 결정이 나버렸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듯한 느낌이다.


다만, 그 발발시기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10월이 유력해보인다.

우리軍이 "北의 장사정포.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도탄사령부를 10월께 창설 [연합뉴스 2006-07-16 09:01]"한다고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군도 군대의 편제를 개편하여 현재 3개 군사령부, 10개 군단, 3개 기능사령부(수방. 특전.항공) 체제인 육군은 2개 작전사령부(지상.후방), 6개 군단, 4개 기능사령부(유도탄사 추가)로 바꾼다고 한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유도탄사령부는 북한의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 지대지 유도탄, 스커드미사일 등의 위협을 겨냥해 우리 군 포병의 핵심장비인 다연장로켓(MLRS)과 에이테킴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자주포 등의 포병전력을 총괄지휘하며, 앞으로 확보될 중.고고도 무인항공기(UAV) 일부도 정밀한 화력지원 능력 확보차원에서 유도탄사령부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것으로 미뤄볼때, 우리정부는 북한과의 전쟁시기를 10월 정도로 보고있는 듯하다. 늦어도 10월까지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을 완료할 태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과 일본이 이미 완료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밀약"에서 선제공격의 D-Day, H-Hour를 언제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치밀한 사전준비를 거친후에 하게될 것이므로(물론, 노무현 정부에는 전쟁발발 1~2시간전에야 마지못해 알려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기는 대략 10월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더군다나, 북한으로서도 1950년 6.25전쟁에서 6월에 전쟁을 일으킨 것을 김일성이 생전에 두고두고 후회했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무리 빨라도 9월이나 10월쯤에 전쟁을 일으켰다면 겨울철이 곧 다가오게되어 탱크의 진입이 용이하고 겨울철에 탱크로 짓밟고 지나간 논과 밭의 상태와 전쟁의 와중에서 그 누구도 농사지을 여력이 없어진다는 효과때문에 그 다음해부터는 식량난에 시달리게되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는데 6월에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러한 효과들이 무산되어서 결국 전쟁에서 패했다고 김일성이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더욱더 10월 전쟁발발이 유력해보인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우리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서둘러 준비하자.



유엔헌장 7장이란 2006-07-16 22:19:19
유엔헌장 7장이란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대북 결의안을 놓고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벌였던 유엔헌장 7장은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7장 41조에 따르면 안보리는 자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그런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1조에 따른 비군사적 강제 조치에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된다.

41조에 따른 조치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한 42조는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의 결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무력 사용이 국제법의 보호를 받도록 한 조항이다.

유엔 안보리가 유엔헌장 제 7장을 원용, 특정국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경우 먼저비군사적 제재인 41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추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무력사용을 담보하는 제42조 등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결의문은 '안보리가 유엔 헌장 7장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는 일본측 결의안 대신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당장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안보리의 '특별한 책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계속 지켜보기로" 결정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유엔헌장 7장에 따라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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