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전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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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개표방식에 따른 적용법률'일반투표/개표, 일반투표/전자개표, 전자투표/개표' 등 각 투개표 방식에 따라 적용법률이 공직선거법 제178조, 부칙제5조, 제278조로 규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
개표기 도입 법적근거!(8)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서 전산조직!
오늘날의 선거는 상황에 따라 수개표나 전자투표?개표 혹은 전자개표가 혼재하는 경우가 있어 개표사무 관련 법규는 ‘일반투표 + 일반(수)개표’와 ‘일반투표 + 전자개표’ 그리고 ‘전자투표 + 전자개표’에 관한 법규로 각각 구분?제정되어야 함은 국제적 추세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합리적이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에도 ‘일반개표(제178조)’와 ‘전자개표(부칙 제5조)’ 그리고 ‘전자투?개표(제278조)‘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제178조와 부칙 제5조는 1994년 3월 16일 제정당시 입법되었고 제278조는 전자투표기 개발이 법령 없이 시도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 2000년 2월 16일에 신설 제정했다.
제178조가 투개표과정에 전래대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일반투표 + 일반개표’에 대한 규정이면 부칙 제5조는 투표용지에 기표하되 전산조직에 의해 분류하고 계수?집계하는 ‘일반투표 + 전산(전자)투표’ 에 대해 또 제278조는 ‘전자투표 + 전자개표’에 대한 규정이다.
제178조의 개표의 진행 등은 개표의 일반적인 개념과 기준을 제시한 반면 부칙 제5조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당시 연구 중에 있던 전산조직이 개표과정에 개입되는 특수 조건을 반영하여 제178조의 단서조항으로 부칙으로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유인즉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전자투표?개표를 규정한 제278조와 달리 제178조와 부칙 제5조는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기표된 투표지로 개표한다는 동일조건이나 개표방법에 있어서 육안에 의하는가, 기기에 의하는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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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MR 판독기 및 OCR 개표기의 투표지 계표 및 분류 흐름OMR카드리더기의 판독기와 OCR 스캐닝방식에 의한 개표기의 투표지분류 및 계수/집계 흐름 즉 구동원리가 같음을 보여준다.^^^ | ||
이 시스템은 투표지를 읽는 투표지리더기 즉 판독기(혹은 개표기)가 읽은 정보를 컴퓨터로 전송하면 이 정보를 판독하여 컴퓨터가 계수(카운팅 : 투표지를 한 장씩 세는 것)하여 집계하고 다시 분류정보를 판독기로 보내 분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컴퓨터가 집계한 후보자별(혹은 정당별) 득표수를 프린터에서 개표상황표로 출력한다.
개표상황표에 인쇄된 후보자별(혹은 정당별) 득표수를 절차에 따라 검증한 후 선관위원 전원이 득표수 검열을 하고 서명날인하고 위원장이 이를 최종 확인하여 공표하게 된다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 2항에서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하고 ‘후보자별(혹은 정당별) 득표수는 개표상황표로 공표하는데 개표상황표는 투표구별로 작성한다.’고 규정하여 투표구별로 규정하여 개표는 투표구별로 투표지를 계수?집계하고 개표상황표를 작성하여 공표하면 종료된다.
이는 개표상황표로 공표한 후보자별(혹은 정당별) 득표수를 모두 합산하여 총계를 내는 과정의 집계는 별도의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개표한 결과 즉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후보자별 득표수를 전송하는 방법이나 전송여부 또는 그 결과를 합산하는 방법 기타 투표구별 개표 외의 다른 사항 등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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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2항 및 부칙 제5조 제2항개표는 투표구별로 하고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며 득표수검열을 해야 하고 선관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기 위해 절차와 방법에 대해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 ||
이를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을 둔 것이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입법책임이 부여된 것인데 이 책무를 방기한 채 개표기를 도입하여 개표기 개표를 실시하면서도 굳이 개표기는 전산조직이 아니라 기계장치라고 억지를 부림은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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