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역 스카이59' 지역주택조합(이하 59조합)이(본보 16일자 보도)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허위선전하며 조합원 모집을 계속하고 있어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23일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 조합측은 토지확보는 물론 조합등록도 하지않은채 '1차 모집마감, 2차모집 마감임박 총회예정' 등의 과대광고로 홍보관 유인, 전화상담, 그리고 녹양역 주변에서 호객행위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59조합 현장은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파생된 가능동 58번지 일원내에 벌이는 지역주택조합 민간사업으로 현장은 남측 '현대힐스테이트(A-Y지구)'와 북단 녹양역 인접 '녹양역스카이59(B-Y지구)' 두개 민간사업현장이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사업의 최근 사태에 대해 전혀 관여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령조합 보도와 관련, 조합원피해 우려 질문에 대해 "정식 등록된 조합이 아니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59조합 홍보관계자는 "우리(59조합)는 일반 조합이 아닌 도시개발 아파트로, 경기도가 용적률 해주고 의정부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걱정 필요 없다"며“ 골조가 다 올라간 현대힐스테이트를 서로 다른 사업이지만 현대는 1차사업, 이곳(59조합)은 2차사업"이라며 없는 사실도 부풀리고 있다.
이들 59조합의 공표대로 현재 65%의 조합원 모집 수치를 따지면, 총 조합원 대비, 약 1300명 조합원 당 6, 7천만 원 상당 1~3차 중도금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안개 속에 소송중인 땅 문제, 조합등록 등이 실패해 자칫 사업 중단 사태라도 맞게 되면 팰리스타워 이후 대규모 인재가 발생할 전망이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90%이상 부지를 소유한 대지주(원흥주택)로부터 홍보관철거, 분양중단, 설계저작권사용금지, 현장출입금지가처분등 소송을 당해, 패소할 경우 사업자체가 불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이중 분양중단을 목적으로 한 분양중지 가처분 소송은 1심 법원이 기각판정으로 사업자 손을 들어줬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자들 간 민사다툼의 해석일 뿐 유사시 조합원 보호와는 별개로, 토지주의 즉각 항소에 따른 2심 법원의 판결에 따른 판세전환 등으로 위기감을 고조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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