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 뉴스타운 | ||
연일 법원, 검찰 비리사건으로 사법기관과 사법부의 결탁에 국민들은 실망을 감출수가 없는데 또 다른 검사, 판사에 대한 고소사건이 있어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사건은 지난 2005년 3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진행되었던 형사재판을 맡았던 단독심 임모 판사와 서울동부지검 한모 공판검사를 고소한 사건이다.
피고인이었던 사건 당사자는 무고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으나 재판이 끝나고 항소심 재판이 1년동안 진행되면서 1심 재판기록에서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한 것이다.
1심 재판부가 공판을 진행하면서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 2명(이 모(1), 이 모(2))에 대해 증인소환장에서 문제는 불거졌다.
2명의 증인에 대해 증인소환장을 발송해야 하는데 증인 이 모(1)에게는 3월 25일에 송달하고 다른 증인 이 모(2)에 대해서는 10일 이상 지체시켰다.
이 모(2)에 대한 검찰측의 증인신청서가 4월 6일에 제출되었고 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했다. 그런데 이 소환장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었는데 그 사유가 주소불명이었다.
이에 대해 1년이나 지난 뒤 확인한 바 이는 그 주소지에 지번이 존재하지 않은지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증인 2명이 소환되어 증언을 듣기로 한 4월 12일에 송달불능으로 불출석한 채 이 모(1)에 대해서만 증언을 듣고는 변론종결하고 판결을 4월 28일에 했다.
그런데 변론종결을 했고 증인 이 모(2)에 대해서는 증인철회가 되었는데 재판기록상에는 그 이후 주소보정서가 제출되어 있었다.
이를 이상히 여기고 그 문건을 검토해본 바 재판에 제출되는 문건은 법원이 접수인을 찍고 편철됨이 마땅함에도 이 접수인이 찍혀있지 않았다..
또한 증인철회를 하고 변론종결되었음에도 뒤에 주소보정을 했음을 이상히 여긴 고소인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사건이 주는 많은 시사점이 있어 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간다면 사법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지 알 수 잇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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