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울 성북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8-49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안)

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 4. 16.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직무내용

 

정신건강

증진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채용일로부터2년

(주당 35시간근무)

의약과

-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

- 응급 및 위기관리

- 사례관리, 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 교육

- 홍보사업, 행정 기본업무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업 제한사유가 없고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정신보건관련기관에서의 근무경력 만5년이상인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근무조건 : 주당 35시간(야간 및 주말에도 근무할 수 있음)

- 계약서에 근무일, 근무방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 내용 명시

❍ 보 수 : 연봉 외 각종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연봉 책정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4. 23.(월) ~ 4. 27.(금) <7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성북구보건소 7층 의약과 마음건강팀 ☎ 2241-6133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인터넷접수 불가)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 5.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성북구 수입증지(성북구보건소 1층 민원실 판매)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6.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원본)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8.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9.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통(원본 반드시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10.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2018. 4. 30.

-

2018. 5. 2. (예정)

면접시험

2018. 5. 4. (예정)

추후 개별통보

2018. 5. 28.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성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시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번역 및 공증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동 채용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응시자께서는 공고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3조 등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 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북구보건소 의약과 정신보건담당(☎ 02-2241-6133)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