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3회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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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회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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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24호

2018년 제3회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

2018년 제3회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4월 16일  /  부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분 야

직 급

(근무시간)

인원

임기

담당업무

간호

(부천시보건소)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5명

2년

∙ 취약계층, 경로당 등 방문건강관리

∙ 건강검진․상담 및 만성질환 관리

∙ 치매검진․상담 등 치매예방관리사업

∙ 의료비 지원, 금연사업, 임산부 등록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재공고 사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음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 령 : 18세 이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임용예정

직무분야

자 격 기 준

간호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병의원에서 보건․의료․치료, 상담, 임상 등 경력

※ 전산 관련 자격 취득자 우대(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 공공기관의 범위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공공기관

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다.「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공통요건과 응시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공고문에 게시된 경력(업무), 주단위 근무시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7.제출서류 항목 숙지 후 제출)

▶ 근무경력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 2년간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 1년 경력 인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 등) 심사

󰁾 자격기준 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관련분야 경력(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전공, 자격증

❍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시험 : 구술시험

- 평가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를 상․중․하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및 면접시험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응시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신 분 : 임용부서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임기동안 공무원 신분을 가짐

※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 임 기 : 2년

❍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적용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채용분야

채용직급

약정기간

보수

근무시간

간호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년

기본연봉 20,207천원

주35시간

 ❍ 접수기간 : 2018. 4. 27. ~ 5. 2. 09:00~18:00(토․일요일 및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부천시청(6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 또는 단체접수 불가)

❍ 시험일정 :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인성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18. 5. 8. 전․후

2018. 5. 11. 전․후

2018. 5. 15. ~

5. 16.

2018. 5. 21. 전․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인성검사, 면접시험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조)

※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부천시 수입증지 첨부(부천시청 1층 민원실 6 ~ 9번 창구)

‣ 5급, 가급 : 1만원 / 6 ․ 7급, 나 ․ 다급 7천원 / 8 ․ 9급, 라 ․ 마급 5천원

❍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OO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OO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주단위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발급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필요 시 해당기관에 경력증명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

• 비상근(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입증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직접 또는 공단방문 발급(‘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부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의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복무 및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 게시 또는 개별통보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및 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32-625-225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건강증진과 100세건강팀(☎ 032-625-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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