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월동 불지사의 불법 건축물 집중단속 및 처벌에 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의창구청 건축 허가과 담당자는 불지사 무허가 건물 민원이 제기 되자 현장 확인을 나갔고 위반한 부분은 지붕이 건축선을 넘어서 건축한 (불법무허가) 건물임을 확인 했고,
이에 뒤 늦게 의창구청 관계자는 창원 불지사의 ‘불법 건축행위 용적율 위반에 대한, 수년간 부과 하지 않은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물 원상복구, 자진철거. 행정대집행에 대한 계고장을 보내 5월 8일까지 시정 할 것을 통지 했다.
2010년~2014년 의창구청 인사이동으로 당시의 담당 근무자들이 모두 교체된 상태로 후임 담당자는 적극적으로 단속의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현재 허과가 담당자는 행정업무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늑장 조치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불지사 측은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개선을 하지 않고 배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지사는 이행 강제금은 건물가액이 건물 년 수가 지날수록 낮아지는 것을 이용해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기식, 법을 악용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단속 및 조치의 모든 권한을 가진 의창구청 측은 2014년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바..
구청은 불지사 단속 묵인. 누락과 사찰 측의 버티기 식, 전 허가 담당 공무원 책임 감싸기에 대하여 앞으로 집중적인 시민들의 시선과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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