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여준영 기자]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손 모씨(42)가 징역 20년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2일 내연녀를 살인, 사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씨가 법정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징역 20년 확정된 손 씨는 지난 2015년 여행 도중 렌트 차량 안에서 내연녀 A 씨(44)를 살해 후 포천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물적 증거 부족으로 손 씨에 대한 수사가 제자리걸음이었지만 해를 넘긴 2016년 손 씨의 이동 동선을 따라 수색 중 포천시 야산에서 카펫과 낙엽 등으로 감추어진 A 씨의 백골 상태 시신을 발견했고, 손 씨는 사체 유기 사실을 털어놨다.
당시 조사 결과 손 씨는 범행에 앞서 A 씨와 내연 관계였는데도 다른 여성과 동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손 씨에게 "동거녀와 헤어지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이 사실을 동거녀와 네가 다니는 교회에 퍼뜨리겠다"고 하자 손 씨가 화가 나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징역 20년 확정받은 손 씨는 이와 같은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대중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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