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확정' 40대 남성, 양다리 걸치다 내연녀 살해 "안 헤어지면 XX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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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확정' 40대 남성, 양다리 걸치다 내연녀 살해 "안 헤어지면 XX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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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확정 ▲ ⓒ뉴스타운

[뉴스타운=여준영 기자]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손 모씨(42)가 징역 20년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2일 내연녀를 살인, 사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씨가 법정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징역 20년 확정된 손 씨는 지난 2015년 여행 도중 렌트 차량 안에서 내연녀 A 씨(44)를 살해 후 포천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물적 증거 부족으로 손 씨에 대한 수사가 제자리걸음이었지만 해를 넘긴 2016년 손 씨의 이동 동선을 따라 수색 중 포천시 야산에서 카펫과 낙엽 등으로 감추어진 A 씨의 백골 상태 시신을 발견했고, 손 씨는 사체 유기 사실을 털어놨다.

당시 조사 결과 손 씨는 범행에 앞서 A 씨와 내연 관계였는데도 다른 여성과 동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손 씨에게 "동거녀와 헤어지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이 사실을 동거녀와 네가 다니는 교회에 퍼뜨리겠다"고 하자 손 씨가 화가 나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징역 20년 확정받은 손 씨는 이와 같은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대중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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