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산하 연료전지 발전소 유휴부지 내 불법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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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산하 연료전지 발전소 유휴부지 내 불법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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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가스요금이 아닌 도매가스요금 적용으로 차익 챙겨....

▲ ⓒ뉴스타운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연료전지발전회사를 비롯해 민간 대기업 발전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명목으로 발전소 유휴부지 내에서 연료전지를 만들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등 한전 발전 자회사 4곳과 MPC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포스코에너지, GS 파워 등 민간 발전사들은 현재 전기사업허가 이후 추가로 발전허가를 받아 유휴부지 내 연료전지를 짓고 운영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현재 1단계(0.25MW)와 2단계(3.08MW), 3단계(5.72MW) 연료전지 발전소가 상업 생산에 들어갔고, 서부발전은 서인천연료전지 1단계(11.2MW)와 2단계(5MW) 발전소를 운행하고 있다.

▲ 경기그린연료발전소 전경 ⓒ뉴스타운

동서발전은 일산화력본부 내에 1단계(2.4MW), 2단계(2.8MW), 3단계(2.8MW) 발전소를, 울산화력본부 내 2.8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부발전도 0.3MW의 연료전지를 보유중이다.

이밖에 민간 발전사에서도 수 기의 연료전지를 가동하고 있다. 문제는 도시가스를 공급받거나 관련법에 따라 소매가스요금을 적용받아 별도 운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요금이 아닌 15%가량 저렴한 한국가스공사 직공급가스인 도매가스요금을 적용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스 대량수요자에 대해서는 도매가스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중 발전용의 경우 시설용량이 100MW이상이어야만 한다.

▲ 서인천연료전지 2단계 발전소 전경 ⓒ뉴스타운

즉 이들 연료전지는 100MW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도매가스요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발전사들이 소매가스요금을 적용 받으면서 보는 차익은 상당하다.

실제 이들 발전소가 운영하는 연료전지의 연간 발전량과 소모 가스량, 가스비용 등을 분석한 결과 남동발전의 분당연료전지 3단계 발전소의 경우 1년에 공급받은 가스량은 약 902만㎥에 이르는데 이를 평균 국내 소매가스요금으로 환산하면 56억천8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도매가격인 47억5천500여만 원에 공급받았으므로 9억여 원의 차익을 본셈이다. 동서발전의 일산연료전지 3단계 발전소의 경우도 1년에 375만9천여㎥의 가스량을 도매가인 19억8천여만 원에 공급받아 3억7천500여만 원의 차익을 보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전 산하 발전사 4곳과 민간 발전사 4곳 등 8곳에서만 발생한 연간 차익은 90억여 원에 달했다.

연료전지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2008년이었다는 점과 전국 각지에서 가동된 연료전지의 숫자를 감안하면, 이들 발전사들이 지난 10년동안 부당하게 얻은 누적 수익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광주연료전지사업 조감도 ⓒ뉴스타운

이에 대해 한전 산하 한 발전사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공급을 받을 때 사용하는 기존 LNG가스 파이프 라인을 중간에서 분리해 연료전지 시설을 발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며 "그러나 그것이 도매가격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연료전지란 도시가스와 같은 연료를 공급받아 수용액의 산화 · 환원 반응 등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얻는 발전기를 말하는데, 이들 발전사들은 관련법상 도시가스요금(소매 가스요금)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도매가스요금을 적용받으면서 막대한 차익을 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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