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한다.
22일 양주시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80%를 지원, 농업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 품목은 본사업으로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20개 품목, ▲표고‧느타리 등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사과‧배‧단감‧떫은감, ▲벼가 있으며 시범사업은 ▲미나리‧쑥갓, ▲양송이‧새송이가 있다. 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은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가입기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농업용시설과 시설작물, 버섯재배사와 버섯작물, 시설작물, 버섯작물은 11월 30일까지, 사과‧배‧단감‧떫은감은 3월 30일까지, 벼의 경우 6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가입은 가입상담, 계약인수 현지조사 과정을 거쳐 진행하며 재해가 발생하면 농가의 신고로 손해평가를 실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과 문의는 NH농협손해보험(☏1644-8900)과 지역농협, 홈페이지(www.nhfire.co.kr)에서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 “자연재해 극복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농업인들께서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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