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세정 기자] 아모레퍼시픽 등의 화장품 업체에서 13개 품목이 중금속의 일종인 '안티몬'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의 13개 품목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중금속의 일종인 '안티몬'은 발암성 물질로, 쥐에게 다량 투입할 경우 심장병을 일으켜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실험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국내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암 투병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도 '안티몬' 중독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당시 충남 연기군의 한 마을에 광석을 들여와 '안티몬'을 제련하는 공장이 들어섰었다. 해당 공장은 중금속 폐기물을 공장 옆 논 바닥과 뒤, 개울가 등에 버려 주변 하천과 지하수 등을 오염시켰다. 이후 공장 인근 마을 주민 60여명 가운데 12명이 암에 걸리고 그중 8명이 사망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측은 현재 불거진 중금속 '안티몬' 사태에 대해 "고객분들께 사과드린다. 최대한 불편 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회수 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 입장을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지난 2015년 환경호르몬, 2016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등이 검출된 바 있어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사용해오던 소비자들의 불신이 싹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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