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여준영 기자] 송선미의 남편 고모 씨를 죽인 살해범 조모 씨의 형이 확정됐다.
16일 송선미의 남편 고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살해범 고 씨가 법정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을 이유로 22년 형을 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송선미의 남편인 고 씨를 미리 준비한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조 씨는 고 씨의 유가족, 송선미 측과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결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조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노트북, 컴퓨터 사용내역 중 일부가 경찰에 의해 드러나면서 고 씨를 살해한 범죄를 인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청부살인 제안을 받은 곽모 씨에게 (살해 후) 필리핀에 가서 살면 되지 않겠냐는 등의 청부살인 방법, 암살 방식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겼다.
한편 청부살인으로 남편을 잃은 송선미에 대한 응원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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