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여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가지고 있는 국내 정신건강문제와 관련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의 정신건강 및 상담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항목인 인지행동치료가 전격적으로 급여화(이하 개편안)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양질의 심리치료를 국민들에게 널리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달리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국민정신건강에 해가 될 소지가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전문가 공청회를 긴급 개최한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가 의결한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따른 개편안을 살펴보면, 현재 계획 중인 인지행동치료 제공과 관련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 따라,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997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관리 및 교육되어 온 정신건강전문가(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인지행동치료의 주체에서 일제히 배제되었다.
이에 20여 년간 실제 정신건강문제를 다뤄온 전문가 집단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을 시행하는 임상심리학자들의 전문가 집단인 한국임상심리학회 (現학회장,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진영 교수) 회원과 그동안 인지행동치료를 본격적으로 한국에 도입하고 보급시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및 임상심리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現학회장,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호 교수) 회원,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그리고 언론인들이 모여 현 건강보험정책 개편안이 국민 정신건강 관리에 미칠 피해와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공청회 발표자 및 주제는 △ “인지행동치료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최영희, 메타의원 원장) △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의 수련과 교육: 해외동향과 국내실정” (권정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 “인지행동치료 수가의 현안과 미래” (채정호,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국민 정신건강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민병배, 마음사랑인지행동치료센터 원장) △ “국민건강보험의 이해와 급여화의 문제점” (이은호,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번 공청회의 핵심 골자는, 개편안이 현안대로 시행될 경우 발생할 다음과 같은 문제와 그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측하여 개선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 국민들이 경제적이면서도 양질의 인지행동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 △ 국내외에서 인정된 인지행동치료 전문가들이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못하게 되는 문제 △ 심리학자가 도입하고 연구, 개발한 심리치료를 심리학자가 못하게 되는 문제 △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법에 명시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심리서비스 제공 역할을 근거 없이 축소한 문제
한편, 한국임상심리학회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에 소속된 7,000여명의 회원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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