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재경부, ‘나 홀로’ 고리대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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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재경부, ‘나 홀로’ 고리대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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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 조사, 95%가 이자제한법 찬성…금융당국, ‘대부업체 옹호론’ 철회해야

법무부와 국정홍보처의 조사 결과, 사채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무등록 사금융업체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95%가 이자제한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이 ‘대부업체 양성화론’이나 사금융업계의 수익 구조 조사를 통해 이자제한선 인하의 부당성을 들먹인 것에 비하면, 법무부 등의 이번 조사는 서민 금융이용자들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서민의 95%가 이자제한법 부활을 지지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재경부와 금감원이 서민 금융생활 보호보다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서민들은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업체의 살인적인 이자율에 노출되어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 무가지, 생활정보지, 일간지 등에 불법 대부광고가 쏟아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형식적 제재에 그칠 뿐 대다수 고리대 피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실제로 지난 6월15일~21일 동안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주요 일간지, 경제신문, 스포츠신문, 무가지, 생활정보지에 실린 총 933건의 대부업체 광고를 조사한 결과, 70.6%인 659건이 대부 이자율을 누락하거나 업체명·추가비용 등을 적지 않는 등 대부업법상의 광고 게재 요건을 어기며 불법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자료 참조).

신용불량자에게 ‘묻지 마’ 대출, 등록번호 위조 같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은 단속 및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 바 없고, 금감원에 의한 직권조사제 도입 등 제도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철회하고, 하루 빨리 이자제한법 부활에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부업체 및 상호저축은행 등에도 연40%의 이자제한법을 적용해 연66%의 고금리 시장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 <별첨자료1> 불법 대부광고 실태조사 결과 분석
* <별첨자료2> 대부업법상의 광고 관련 규정 및 처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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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1: 불법 대부광고 실태조사 결과 분석>
“과태료 내지 뭐”, 불법 대부광고 그대로
총 933건 중 70.6%인 659건이 불법, 생활정보지보다 주요 일간지가 불법 더 많아
…등록번호 위조에 ‘신용불량자 환영’ 등 묻지 마 대출광고까지 천태만상

대부업체 광고 10개 중 7개는 불법광고로, 이중에는 ‘모범 대부업체에 선정됐다’며 등록번호를 허위 기재한 광고, 신용불량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하겠다는 ‘묻지 마’ 대부광고까지 있었다.

지난 6월15일~21일 동안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주요 일간지, 경제신문, 스포츠신문, 무가지, 생활정보지에 실린 총 933건의 대부업체 광고를 조사한 결과, 70.6%인 659건이 대부 이자율을 누락하거나 업체명·추가비용 등을 적지 않는 등 대부업법상의 광고 게재 요건을 어기며 불법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마치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등록번호를 표시했지만, 실상은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인 불법광고도 있었다. 대부업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광고는 조사대상의 29.4%인 274건에 불과했다.

전통적으로 불법이 많았던 생활정보지 대부광고는 737건 중 불법이 487건(66.1%)을 기록해 다소 상황이 개선됐지만, 주요 일간지 대부광고는 총 156건 중 불법이 146건으로 약 93.6%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생활정보지를 중심으로 불법 대부광고를 조사하면서 일간지 조사는 외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불법 유형을 보면,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을 누락한 경우 176건(29.6%) △업체명을 위조한 경우 149건(16%) △대부업체 등록번호를 적지 않거나(220건) 위조(223건)한 경우 443건(47.5%)을 기록했다.

또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을 누락한 경우 483건(51.8%)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뺀 경우 253건(27.1%) △업체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466건(49.9%) 등이었다(중복 포함. 별첨자료 ‘대부업법상의 광고 관련 규정’ 참조).

특히 등록 대부업체의 업체명을 도용해 자신의 업체명으로 위조한 경우, 대부업 등록번호를 위조(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의적인 번호를 부여)한 경우, 업체 명칭과 등록번호를 누락한 경우는 미등록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한 광고의 경우 해당 업체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광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동법 제19조).

한편 불법 대부광고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대부업협의회 선정 모범업체'라고 광고했지만, 확인 결과 담당 지자체인 서울시에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광고 △광고마다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불법 대금중개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광고가 있었다.

그밖에 △대부업 지점임을 광고하였으나 등록번호를 본점과 동일하게 쓰는 경우(현행법상 지점일 경우에도 대부업 등록을 따로 해야 함) △신용불량자 대출환영, 무직자 등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묻지 마’ 대출광고도 무려 394건이나 됐다.

묻지 마 대출의 경우는 사실상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궁박상태를 악이용해 연66% 또는 그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겠다는 것으로 약탈적 대출광고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은 최소한의 단속 및 관리감독 조차 한 바 없고, 금융감독원에 의한 직권조사제도의 도입 등 제도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거나 불법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도 가계부채 SOS운동을 통해 고리대 추방운동 및 상담을 진행 중이다(문의 : 02-2077-0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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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2: 대부업법상의 광고 관련 규정 및 처벌 조항>
대부업법상의 광고 관련 규정 및 처벌 조항

1)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광고에 관한 규정 및 처벌 조항

제3조 (등록) ①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의 2 (대부업에 관한 광고금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자

3. 제9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업 광고를 한 자

2) 대부업체의 광고 요건에 관한 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 등)

②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5.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동법 시행령 제6조 (대부조건의 게시 등)

②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3. 대부업을 등록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대부업법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5. 법 제9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해당조문 법 제21조 제1항 제5호, 과태료 금액 1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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