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4인 선거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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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4인 선거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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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43명~44명 진주시20명~21명김해시22명~23명 양산시16명~17명 각 1명씩 늘어났다.

▲ 장재욱 (창원대 행정학 교수)경남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선거구획정안 잠정안을 발표하고있다. ⓒ뉴스타운

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반영될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잠정안’을 발표했다.

시・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정수 260명보다 4명 늘어난‘264명’을 기준으로, 시・군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도출하였다.

시군별로 기본정수를 7인으로 두고, 인구수 70%와 읍면동수 30%를 적용하되, 정수가 증감된 시・군에 대해서는 조정하여 정했고 그 결과, 시・군의원 총젓수 264 중, 지역구의원 228으로 현행 225명에서 3명 늘었고, 비례대표는36명 늘었고 현행 35명에서 1명이 늘었다.

시・군의원정수 변화가 있는 지역은 4개 시군으로 창원시 43명~44명.진주시20명~21명.김해시22명~23명.양산시16명~17명 각 1명씩 늘어났다.

이번 선거구는 총 84개 선거구로 2인 38개(45.2%) 3인 32개 (38.1%) 4인 14개 (16.7%) 14개, 4인선거구는 현행 2개에서 14개로 대폭 늘어났고, 3인 선거구는 31개에서 32개로 늘어난 반면, 2인 선거구는 현행 62개에서 38개로 줄이는 것이 이번 잠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획정위는 “시・군별 선거구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여건이나 지세 등 시군별 특성을 감안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잠정안에 대해 조례개정 등 일정을 감안하여 3월 6일부터 8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군의회,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원외 정당에도 의견을 물어 소수 정당의 목소리까지 수렴하도록 하겠다.

오는 3월 12일 제7차 획정위에서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의회와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 논의하여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마련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고 경상남도의회는‘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 의결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안이 존중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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