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 “동네 동사무소 반장이 지방분권 개헌 찬성 서명 받으러 다니는 거 많이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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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 “동네 동사무소 반장이 지방분권 개헌 찬성 서명 받으러 다니는 거 많이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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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제47차 태극기혁명국민대회

▲ 대한문 태극기집회(국본) 연단,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 연설 ⓒ뉴스타운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태극기집회 ‘제47차 태극기혁명국민대회(주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이하 국본)’ 연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이하 자변 정책위원자)‘가 지방분권 개헌에 관하여 시민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연단에 오른 도태우 변호사는 개헌과 관련하여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 대한문 태극기집회(국본) 연단,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 연설 ⓒ뉴스타운

먼저 첫째로 “동사무소, 면사무소, 반장, 통장이 지방분권 찬성 서명 받으러 다니는 것, 이것은 명백히 법위반이며 처벌대상”이라며 “국민투표법 26조에 따르면 사전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선거이기에 사전 선거운동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로 “국민투표에서 통 반장은 준공무원인 사람들이 동원되면 국민투표의 민의가 왜곡될 수 있어 국민투표법 28조에서 통반장들은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는 자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대한문 태극기집회(국본) 연단,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 연설 ⓒ뉴스타운

“온갖 곳에서 서명 날인을 받고 있죠?”

셋째로 “42조에 서명날인의 방식으로 국민투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이를 어길시 116조, 118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강조했다.

▲ 대한문 태극기집회(국본) 연단,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 연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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