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세정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남경필의 아들 남씨는 지난해 9월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남경필의 아들 남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얼음(마약을 칭하는 은어)을 갖고 있다. 화끈하게 같이 즐길 여성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마약 투약을 함께 할 파트너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해 공유하기도 했다.
남씨는 채팅 파트너와의 만남을 약속한 장소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씨는 지난달 9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으면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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