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이세연 기자] 검찰 내 성추행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27일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하 조사단)'은 "검사 재직 시절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A씨는 성추행 소문이 검찰 내부에 퍼지자 사표를 낸 후 대기업으로 이직해 현재 해외 연수 차 미국에서 머물고 있다.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확보한 조사단은 조만간 A씨를 국내로 소환해 조사를 취할 방침이다.
조사단 측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지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A씨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 내의 성추행 논란은 지난달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Metoo(미투)' 운동에 동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서지현 검사는 동료 여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을 방문했다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당시를 자세히 묘사한 일기를 공개했다.
서지현 검사는 "어렵게 생긴 아이까지 유산됐다. 꽤 안정기에 들어섰다 했었는데"라며 "죽어봤자 밝혀지는 것도 없는데 라고 너무 가볍게 그들을 입에 올렸던 탓일까. 그놈은 너무나 강하고, 여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내내 너무나 분했다"라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의 행보에 용기를 얻은 동료 검사들이 성추행 사실을 추가로 폭로하면서 검찰청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편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검사들은 2차 피해의 두려움 때문에 A씨를 감찰 내지 조사해 달라는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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