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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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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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18-002호

직원채용 공고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관련 업무 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2월 14일   /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팀원)

1명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2. 업무내용

분야

업무내용

사회복지사

◦ 건가 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기관의 사업

3. 전형방법

◦ 제1차 : 심사

◦ 제2차 : 면접시험(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함)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8. 2. 21.(수) ~ 3. 2.(금) 17:00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 접 수 처 :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소 : 전남 장성군·읍 충무5길 24 가정복지회관 내) 장성성당 맞은편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부(당 센터 소정양식)

※ 응시원서 및 기타제출서류 양식은 장성군청 및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angseonggun.liveinkorea.kr 또는 http://jsfc.familynet.or.kr)에서 다운로드 사용 가능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에 한해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인 경우 증빙서류로 대체) 추후 서류구비

※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식별할 수 없게 처리(마스킹 등)하여 제출

6.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일정

◦ 1차 심사 : 2018. 3. 5.(월)

; 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면접일시 : 2018. 3. 6.(화) 17:00

◦ 면접장소 :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합격자발표 : 2017. 3. 7.(수)

; 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우대조건

◦ 장성지역거주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 해당 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 직원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약계층 우선 채용

취업취약계층 범주

󰊱 저소득층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 청년(만 29세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 고령자(만 55세이상)

󰊵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8. 보수

◦ 통합서비스사업안내 지침(여성가족부)에 의거 정해진 급여

9. 기타

◦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상의 자격요건 중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된 파일은 채용 심사 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에게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능하며,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종료일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은 채용 확정 이후 14일까지

◦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나 고유식별 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받으시고, 이미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삭제 후 제출 바랍니다.

◦ 1차 서류전형 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에 한해 범죄경력조회(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등)후 이상 없을 경우 최종임용 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이 취소되거나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1) 39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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