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여준영 기자] '어금니아빠' 이영학(36)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그가 엽기적인 범행 동안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30일 딸 이양의 친구인 A양(14)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하다가 10월 1일 A양이 깨어나자 목 졸라 살해한 이씨는 공판이 진행되면서조차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대중의 공분을 샀던 인물이다.
이로 인해 법적 다툼은 치열하게 진행됐고, 특히 지난달 30일, 심리로 열린 결판 공판에서는 양형증인으로 피해 여중생 A양의 아버지 B씨가 출석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울분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아버지 B씨는 "사전에 계획 하에 제 딸을 유인해 살인한 이씨와 이양은 분명 제 손으로 죽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한민국법이 명명백백, 정당하게 피해자를 대신해 피의자에게 죄를 묻고 형량 결정한다기에 저희 유가족은 법을 믿겠다"며 "법정 최고형을 원한다"며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 감찰 결과 당시 담당 경찰이 허위 보고를 하고 지휘 보고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어떻게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저희 가족은 경찰에 대한 원통함도 크다. 국민을 지키는 '지팡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죽음에 몰아넣는 게 경찰이 할 일인가"라고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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