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구례군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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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회 구례군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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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회 구례군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 구 례 군 수

 

구 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 근무지

직 무

무기계약

근로자

공중화장실

환경관리원

4명

환경교통과

(현장근무)

-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주 업무)

- 쓰레기 다발지역 청소

무기계약

근로자

수 영 장

안전요원

1명

스포츠산업과

(실내수영장)

- 실내수영장 안전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꽃 육묘

전담인력

2명

농업기술센터

- 환경미화용 꽃 육묘 및 시설관리

(파종, 육묘, 식재 등)

- 자연생태체험학습장 관리

(식재작물 관리 및 학습장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간 호 사

2명

주민복지실

보건의료원

- 아동통합사례관리

- 방문보건사업 추진

무기계약

근로자

유아숲지도사

1명

지리산정원

관리사업소

-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 숲유치원 프로그램 운영․개발 등

가. 보 수 : 구례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공중화장실 환경관리원, 꽃육묘 전담인력, 유아숲지도사

: 연 22,918천원

- 수영장 안전요원 : 연 27,169천원

- 간호사 : 연 23,763천원

※ 2017년도 1호봉 기준, 외부경력 불인정

나.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근무 원칙

- 근로여건 및 상황에 따라 근무 요일과 시간은 변경 가능

다. 후생복지 : 4대 보험가입, 복지포인트 지급 등

라. 수습기간 운영 :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순환근무 : 장기근속으로 인한 직무태만, 안전사고 사전예방, 업무능률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간에 상호 순환근무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참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 58세 미만인 자(1961.1.1. ~ 2000.12.31.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다.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례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라.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공중화장실

환경관리원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인이 보유한 차량(이륜차 포함)으로 관내 이동이 가능한 자

면허증(사본)

제출

꽃 육 묘

전담요원

식물보호․원예․종자․조경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자격증(사본)

제출

수 영 장

안전요원

인명구조원 자격소지자

자격증(사본)

제출

간 호 사

간호사 면허 소지자

면허증(사본)

제출

유아숲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자격소지자

자격증(사본)

제출

마. 신체조건

ㅇ 신체가 건강하고 당해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최종 합격자만 별도 제출)

 

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자(간호사, 유아숲지도사)

ㅇ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결격사유 : 구례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따라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가. 서류전형(제1차)

ㅇ 응시자의 자격 조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부적격 여부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적격자 모두 합격

* 신체조건은 추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통하여 최종 확인 후 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 취소

나. 면접시험(제2차) : 서류전형 합격자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되,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가. 서류전형(제1차)

ㅇ 합격자 발표 : 2018. 3. 2.(금)

나. 면접시험(제2차)

ㅇ 일 시 : 2018. 3. 8.(목)

ㅇ 장 소 : 구례군청 상황실(2층)

ㅇ 합격자 발표 : 2018. 3. 9.(금)까지

* 서류전형,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구례군청 홈페이지에 게시(공고)하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기 간 : 2018. 2. 27.(화) ~ 2018. 2. 28.(수)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 불가

나. 장 소 : 구례군청 총무과(2층),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다. 방 법 : 방문접수

ㅇ 응시원서는 첨부파일을 출력하거나 접수 장소에서 교부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내 응시자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의 훼손이나 접수누락, 구비서류의 확인 등을 위해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가. 응시원서 1부

ㅇ 접수현장 배부 및 첨부서식(A4서식, 흰색)사용 가능

ㅇ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3.5㎝×4.5㎝) 부착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A4용지 2매 이내)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용지 2매 이내, 개인신상 기재주의)

라.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번호 기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마.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

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사용)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이력서 증빙서류, 신원조사 관계서류 등을 징구할 예정

가.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7일전까지 구례군청 홈페이지(www.gury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연령, 자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개시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이나 응시자격(신체조건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제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 포기(불가) 및 3개월 이내 퇴직할 경우 면접시험 결과 차 순위 고득점자를 순차적으로 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ㆍ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총무과 행정담당(061-780-2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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