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 단지 내 사유지 ‘공원부지로 수용 반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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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 단지 내 사유지 ‘공원부지로 수용 반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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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허가, 통보 없는 강제수용, 시가 시민의 편 아닌 시행업체 행정대행사? 주장 -

- 450만원 매입한 땅, 100여만 원에 수용? 그나마 맹지 토지주인은 돈사한다. ‘반발’ -

▲ 좌측에 근린공원과 우측에 소공원이 단지 외곽에 배치됐다. 빨간선은 분쟁부지 ⓒ뉴스타운

오산시에 신축 중인 아파트개발단지의 근린공원부지로 강제수용 될 처지에 놓인 한 토지주가 오산시가 이미 건축허가와 가설물축조 허가 등 사용승인(허가)받아 세금납부 등 성실한 사업장에 앞선 기허가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기위해 개발(지구단위승인)허가를 내 준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뒤늦게 수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유자는 “중복인허가로 인해 멀쩡했던 부지를 하루아침에 맹지로 만들었다고 항의하자 오산시가 도시계획심의 거치지 않고 임의로 완충녹지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발단은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오산시 외삼미동 31번지 일원)의 시행업체인 유니온개발(주)이 작년 9월 이 토지소유자에게 난데없이 ‘지구단위에 포함됐으니 근린공원으로 수용한다.’며 ‘토지가격 100여만 원에 보상협의 한다.’는 통보가 날아와 단지에 포함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토지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 오산시청, 자한당 오산시당협에 민원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장입구 도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사용 먼저하고 있었느나 동의도 없이 이 부지가 수용되면 선 순위로 허가낸 8 M 도로가 사라져 길 없는 맹지가 된다. ⓒ뉴스타운

문제의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승인으로 오산시 외삼미동 73-4의 도로부지 245㎥ 중 211㎥와 71번지의 대지1.114㎥ 중 151㎥의 면적을 단지의 녹지공간으로 포함시켰다. 이 해당부지는 오산시가 의제(총괄)처리한 도시과로부터 지구단위에 포함한 근린공원 일부부지로 시로부터 승인받아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수용될 이 부지는 전원주택단지개발업체인 레이노빌발트하우스(주)가 지구단위승인이전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진출입도로도 유일하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도로를 단지와 공동 사용하는데도 승낙 또는 쌍방협의도 없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레이노빌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은 어떤 통보도 받은바 없으며 개발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인접 아파트단지가 생기면 개발호재라 반기고 있었다는 것.

시 도시과는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2015년 11월 2일자로 당시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고 공람기간 별도의견서를 제출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소유자는 박 대표의 후배로 동업관계였으며 “받은바 없고 있다면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실 확인서를 제시했다.

▲ 전 소유주인 성모씨가 토지수용에 관해 어떤 연락도 받은바 없다며 받은 근거가 있다면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했다. ⓒ뉴스타운

이에 대해 부동산개발 소송관련전문가는 “주무부서는 우편물이 반송돼지 않으면 수취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개발사업에서 흔히 타인이 당사자나 관련자처럼 행사며 수취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결국 행위자를 찾지 못해 형사사건과 민사로는 진실파악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레이노빌발트(주) 박장용 대표는 “자신의 부지는 2014년 5월 3.3㎥당 4백 50만원에 매입했으며 타운하우스로 개발할 목적이었다.”라며 “당시 이외 토지는 모두 완충으로 묶여있었고 전, 답, 임야였으며 자신만이 도로와 건축물사용승인(2013년 3월 준공)을 받았기에 이런 사실(수용될 것)도 전혀 모르고 사업을 영위하며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표는 “유니온은 2015년 5월 15일 지구단위신청하고 1년여 후인 2016년 5월 13일 지구단위승인을 득했는데 자신의 사업장은 오산시에 본사사옥과 임대업을 하고자 2014년에 신청했으나 건축설계변경(4층)신청을 이유 없이 받아주지 않고 접수조차하지 받아주질 않았다”며 “이는 사업을 방해한 것이며 건축사용승인후에도 이유 없이 건축물준공허가권자 변경조차 거부해 행정소송불사의사를 밝히니 마지못해서 변경신청을 받아줬다”고 주장했다.

완성된 건축물도 시는 사용승인(준공)도 타당한 이유 없이 늦장행정으로 접수한지 1년여만 겨우 2015년 12월 15일에 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진출입도로의 폭도 8m허가조건으로 부당하게 요구했다. 그런데 자신의 사업부지도 지구단위승인보다도 5개월 이상 빨랐다 말했다.

이어 “사업자로서 시와 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으려 참았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의 사업방해 때문에 현재 단층 샌드위치 판넬로 약 100㎥만 사무실(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다”며 “시가 시행업체를 위해 허가의 선순위를 무시하고 이중허가인 지구단위승인을 내준 것”이라며 “시행사와 오산시가 이미 사전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는 시가 개인소유의 사업장의 가부의사를 무시한 강제로 편입 한 것이라며 토지전체면적 기존 1,359㎥에서 수용될 362㎥제외하면 나머지부지 987㎥는 용적률 20%로 197.4㎥를 건축한다면 공유면적을 제외하면 사업성이 전혀 없어 큰 손실을 보게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오산시가 민원인에게 맹지가 되지 않도록 완충을 풀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나 완벽히 출입구로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도로사용자인 단지에 사용승락서를 받아야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뉴스타운

또한 현재 시가 특정업체를 돕는 바람에 자신의 사업장애 손실로 그동안 월 800만원의 이자를 감당치 못해 현재 경매진행 중이라며 억울한 심경을 보이며 “아마 시가 시행사의 업무대행업체인가 보다?”라고 시의 처사를 비난하며 맹지에 돈사(돼지사육)나 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박 대표는 각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일을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최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아직 절차에 이르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과 보상의 방법과 금액 등을 기재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이며 협의가 되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지만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그동안 이문제로 김명철 자한당 시의원은 민원인과 도시과를 민원해결차원에서 한차례 중재했다. 이 당시 취재를 요청했으나 사전약속이 없어 이뤄지지 않았으며 당시 박 대표는 도시과관계자에게 “시장과 시가 개발업체와 동업관계가 아니냐?”며 격앙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후 취재에서 오산시 도시과는 “감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어 민원인에게 끝까지 하시라고 안내했으며 책임져야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해당부지의 완충녹지해제는 현재 그대로이며 이에 대해 도시계획심의는 아직 없었고 도면이 30cm가량 착오가 있어 도로 겸 완충녹지 선형변경으로 도시계획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분명 완충을 풀었다”고 했으며 주무관에게 “누가 맹지가 됐다고 했지 풀어달라고 했느냐”며 화를 냈다며 “이는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개발업체에 가감차로를 해결해 주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른 개발관계자는 “살펴보니 이부지는 오산시가 완충녹지를 풀어 맹지가 되지 않도록 해준다는 말은 이해가지 않으며 가감차로를 단지가 선 사용허가(점용)로 사용하게 된다면 차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도로사용 동의를 받아야 해결되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해결전은 맹지가 맞다“며 ”행정결여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는 한편,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는 분양을 마치고 아파트 2,400세대를 건축 중에 있다. 소공원과 근린공원은 단지 외곽에 배치돼 있으며 현재 시와 시행자와 토지수용자 10여명은(과반수이상동의)합의에 앞서 감정평가사를 각 선임해야하는 단계다.

공원외곽배치에 대해 개발전문가는 “근린공원과 소공원이 단지외곽에 위치한 것은 인허가상은 문제는 없으나 대부분 드문 경우로 특별한 일”이라며 “인허가상 토지권리자의 수용동의율과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며 “시와 개발업체는 좋은 관계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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