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홍보를 강화하고 접수편의제공을 위한 현장접수를 진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연중 4대 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 4대사회보험공단 지사,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여 많은 사업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30개소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접수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현장중심의 맞춤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상가 밀집지역 및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현장접수를 추진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개선사항,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지원 설명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대부분의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므로 경영부담은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사업체에 대한 밀착형 홍보와 현장접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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