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진주시 5,030필지의 토지에 대한 2018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13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지역간·필지간 가격균형협의,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진주시는 혁신도시 준공,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뿌리일반산업단지 및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2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고 표준지공시지가는 대안동 소재 상업용 토지로 5,850,000원, 최저는 금곡면 소재 임야로 39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오는 3월 15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한 후,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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