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조작 발표 식약청 왜 이러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생동성 조작 발표 식약청 왜 이러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혐의 경중, 사실여부 가리지 않는 발표 문제 있어

생동성 조작 파문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 등 일련의 조치가 형평성은 물론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않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관청 횡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행정 미숙으로 인해 식약청 스스로가 국내 제약산업을 수렁으로 빠트리는 위험한 일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결과는 문제의 잘잘못도 파악치 못한 가운데 밀어부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을 펼치다 보니 결국 조작 시인품목 9개와 위탁생산품목 19개에 대한 허가취소 및 시중유통품 회수의 행정처분에 관련 제약사들이 반발하고 나 선 것.

이미 법원은 13개 업체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상황이어서 만약 제약사의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식약청은 청사 이래 가장 큰 타격을 받게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생동성 조작의 경우 조작에 가담한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제약사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제약사가 품목허가 취소라는 처분을 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조작사실을 시인한 시험기관을 형사처벌하면 될 일이지 굳이 아무런 혐의가 없는 제약사에까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식약청의 이러한 행위에는 한가지 문제가 있다. 사실여부 파악을 위한 공청회를 행정처분 이전이 아닌 이후에 했다는 사실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선조치 후 청문회는 하나마나 한 것"이라며 "식약청은 생동성 조작에 무조건 제약사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단정을 하고 이번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생동성 시험기관의 관계자도 "조작 사실이 제약사와 짜고 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제약사까지 품목허가 취소라는 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억울한 제약사들도 분명히 나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약청은 당초 이런 문제를 우려했다는 흔적도 포착된다. 식약청은 조작 사실이드러났을 때 처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다가 무제가 될 것을 우려 수사의뢰로 전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고발의 경우는 현저한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가 돼야하지만 수사의뢰는 혐의가 있다고 밝혀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성에 있어서는 약간은 비켜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이나, 향후 발표될 품목 모두에 대해서는 생동성 이전에 약효검증 절차를 밟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허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조작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스스로 문제의 의약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 의약품들의 허가에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들은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허가해준 약들을 생동성 조작이라는 시험기관의 잘못을 뒤집어 씌워 일사천리로 품목허가 취소를 단행한 것은 애초 의약품으로 허가하지 말았어야 하는 약을 허가해준 꼴이 됐다"며 "생동성 시험의 근본 목적을 안다면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며 "만약 시험기관을 처벌할 법적 조항이 있었다면 조작에 관여하지 않은 제약사의 경우는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때 식약청에 근무한바 있는 한 관계자는 "생동성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의약품을 다른 공인 시험기관을 정해 검사해보면 될 것"이라며 "약효와 조작은 엄연히 다른 것인 만큼 모조리 조작으로 밀어부쳐 처벌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초지일관이다. 지난 4월 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4개 기관 10개 품목(대체품목 제외) 발표에 이어 추가 정밀조사가 진행중인 33품목과 자료복구 중이던 생동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번주 최종 발표 할 예정이다.

2차 발표와 관련 제약업계는 "1차 때도 그랬지만 2차에도 행정조치된 품목들이 무엇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공개되지 않아 국내 제약사 모두가 마녀사냥식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식약청이 죄질의 경중은 무시한채 무조건 조작됐다는 발표만을 앞세운 나머지 설령 재판에서 이긴다 해도 그 휴유증은 한동안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만큼은 식약청이 갹객성을 갖고 단순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조작 혐의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조작만으로 발표하면 결국 국내 제약산업을 두번 죽이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의혹과, 혐의 있음은 다르다. 또 단독범행과 공범도 분명히 다르다. 식약청은 일연의 조치가 적법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발표에 앞서 국민들이 납득하는 옥석가리기에 먼저 심혈을 기우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식약청은 또 위탁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적법하거나 품질상 문제가 없다면 위탁처를 변경해 제품을 공급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빈대 잡으로려다 초간산간 다 태우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제약업계의 목소리에 식약청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KFDA 2006-06-28 11:44:00
우째 하는 짓마다? 미국 FDA 좀...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