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위한 구매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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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위한 구매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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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 ⓒ뉴스타운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전기자동차 100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오는 19일부터 구매 신청을 선착순 접수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전기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현대 아이오닉, ▲기아 레이,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볼트, ▲BMW i3, ▲한국닛산 LEAF, ▲테슬라 모델 S 시리즈 등 고속전기 자동차 13종과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저속전기자동차 3종, ▲파워프라자 라보PEACE 전기화물차로 차종에 따라 최대 1,7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오는 19일부터 판매점(대리점)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고양시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선착순 접수돼 결격사유가 없을 시 선정된다.

단 올해는 제작사의 차량생산·출고지연 방지로 구매자가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선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매연발생이 없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되며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및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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