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세정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경필의 아들 남씨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9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으면서 풀려났다.
남경필의 아들 남씨는 지난해 9월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남씨는 즉석만남 상대를 채팅 어플을 통해 "얼음(마약을 칭하는 은어)을 갖고 있다. 화끈하게 같이 즐길 여성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남씨와 대화를 나눈 상대는 위장 근무를 하던 경찰관이었고, 만남을 약속한 장소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한편 남경필의 아들 남씨에 대한 대중의 비난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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